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ㆍ콕 또는 이것들을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 및 누름버튼 등에 대하여 오조작으로 인한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고 닫는 방향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밸브 등의 개폐방향 표시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8조(밸브 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ㆍ콕 또는 이것들을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 및 누름버튼 등에 대하여 오조작으로 인한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고 닫는 방향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밸브 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 배경
화학설비는 밸브의 잘못된 조작으로 인하여 사용원료 및 재료의 종류와 양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때문에 이상 화학반응이나 갑작스런 비등현상이 발생하여 폭발이나 화재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잘못된 조작으로 인한 화재·폭발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배관의 밸브 등에는 개폐의 방향표시와 조작부에 색채 등으로 개폐여부를 구분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밸브를 조작하는 스위치 등을 포함한다.
또한, 여러 개의 밸브가 모여 있는 곳이나 조작반이 있는 곳에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조도를 유지토록 한다.
배관계의 식별 표시
한국산업규격 KS A 0503:2015 “배관계의 식별 표시”에서 물질의 종류와 그 식별색은 다음 <표 1> “물질의 종류와 그 식별색”, <표 2> “대비색”과 같다.
내부물질, 흐름방향, 온도, 압력 등의 특성 등을 다음 <그림 1>과 같이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 물질의 종류와 그 식별색
* 광산 갱내의 가스 배기관 등에는 안전 색채인 노란색을 표시한다. ** 전기는 물질이 아니지만, 전선관의 식별은 다른 배관과 마찬가지로 취급한다. *** 색은 인쇄상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Source : 한국산업규격 KS A 0503:2015 “배관계의 식별 표시"
<표 2> 대비색
안전색 | 대응하는 대비색 | 비고 |
빨강 | 흰색, 검정색 | 흰색에 대한 대비는 적색이고, 검정색에 대한 대비색은 흰색이다. |
주황 | 검정색 | |
노랑 | 검정색 | |
녹색 | 흰색, 검정색 | |
파랑 | 흰색, 검정색 | |
자주 | 검정색 |
Source : 한국산업규격 KS A 0503 : 2015 "배관계의 식별 표시"
<그림 1> 유체명 및 흐름방향 표시(예)
다음 <그림 2>, <그림 3>은 각 배관에 물질명 및 밸브 개폐 방향을 표시한 사업장에서 실시한 사례이다.
<그림 2> 각 배관에 물질명 표시(예)
<그림 2> 밸브 개폐 방향 표시(예)
Reference : KOSHA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화학설비·압력용기 등(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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