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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by yale8000 2022. 4. 15.

제목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중처법 적용 대상인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산업안전관리감독의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기본 방향

2022년에는 중처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핵심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다양한 안전관리 주체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산업안전 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중처법 적용 사업장(50인 이상)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 노동관서 – 산업안전보건공단 - 민간재해예방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특별 관리한다. 또한 중처법 취지를 반영하여 본사·원청 중심으로 기업 단위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 대상·방식도 개편 한다. 더불어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에 집중한 선제적 예방 감독을 통해 최근의 사망사고 감소 추세를 더욱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주요 내용

<그림 1>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주요 내용

 

 

1. 중처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중처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기업에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본 법이 당초 취지에 맞게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법 적용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관리한다.

50인(억) 이상 사업장 중 최근 5년간 재해 현황, 위험기계 보유 등 다양한 유해・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고 집중 관리 한다.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 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다양한 형태의 예방 활동을 상시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한 감독을 실시하여 기업 단위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에 필요한 근본적인 개선 조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2.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집중 감독

☑현장점검의 날
소규모 사업장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산업안전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 직원 투입)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지속 추진하고 현장 이행력도 강화한다. 우선 사망사고 감축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현장점검의 날 운영 방식을 더욱 고도화한다.

점검대상을 50인(억) 미만 건설·제조업 위주에서 위험률이 높은 100인(120억) 미만 건설・제조업 및 기타 고위험업종*까지 확대한다. 점검방식도 ‘점검’과 ‘감독’을 병행하여 공단 점검 결과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핵심안전조치 위반사례 다수 등)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 현장점검의 날까지 반드시 감독 후 엄정 조치한다.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건물관리업, 운수·창고·통신업 (철도·궤도운수업, 항만 내의 육상하역업), 광업 등

 

점검・연계 감독
패트롤 점검(안전보건공단) 결과 불량사업장에 대한 연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 민간 재해 예방기관과의 연계감독도 확대한다.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소규모 현장 대상 상시순찰・불시점검 목적의 공단 패트롤 점검은 과학적 통계분석에 기반하여 고위험 현장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1차 패트롤 점검에서 지적된 시정지시 사항을 사업 주가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공단이 2차 재점검 하고 불량사업장은 신속히 감독을 연계하여 엄정 조치한다. 지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3대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자체 점검 하고 필요 시 합동점검 또는 감독을 한다.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과 안전관리 수준을 잘 알고 있는 민간 재해 예방기관을 활용한 연계감독도 본격화 한다.

기획 감독
지방노동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밀착 중점 감독을 확대한다.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업종의 핵심 안전조치 사항을 집중 감독한다.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 밀집지역(red-zone)을 중심으로 기획 감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자치단체 협업도 적극 추진 한다.

 

 

3. 본사·원청 중심 예방 감독 강화

본사・원청 감독
본사・원청 감독을 강화하여 현장의 안전관리 취약 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한다. 사망사고 다발 기업을 대상으로 재해 발생 현장은 물론 해당 기업의 다른 현장(유사・동종)에서도 사망사고가 재발할 수 없게 만드는데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사내하청 재해가 빈발하는 원청을 중심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

사후 감독
처벌 목적에 치우쳐 있는 현재 사후감독(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을 ‘중대재해 다발 기업 대상 예방 감독’으로 개편한다. 건설업의 경우 사망사고 발생 시 전국현장(원청 및 하청) 및 본사 감독을 연계하여 다수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험 요인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개선한다. 제조업도 감독 대상을 재해발생 현장에서 본사 및 다른 현장까지 확대하고 감독시기・방식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재해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을 통해 자체 예방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후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불시 감독을 실시 한다. 대형사고 발생, 중대재해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또는 반기) 단위로 특별 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기획 감독을 추진한다.

특별 감독
특별감독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실시하되, 감독대상을 기업 단위로 확대하여 특별감독 결과가 해당 기업 소속 모든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한다. 특별감독은 특정 사업장에서 ①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②최근 1년간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또는 ③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한다. 본사와 지사가 분리된 사업 장의 경우 특별감독 대상에 본사 또는 소속 사업장 까지 포함한다.

 

 

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일회성 감독에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감독’이 되도록 감독의 질을 높인다. 감독 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법 제2장제1절)를 확인하고,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여부와 관리체제별 직무 이행 현황을 연계 확인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내실 있게 구축・이행되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점검하여 개선 방향(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등)도 제시한다(감독 결과 강평・면담 시 포함).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법령 준수상태가 실제 산재 예방을 위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보완한다. 취약한 위험요인이 실제 개선될 수 있도록 감독 결과는 강평・면담을 통해 대표이사・경영책임자 등에게 직접 설명하고 중처법 적용 시 처벌가능성 여부도 안내한다.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수준이 취약한 경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안전보건 진단 명령을 실시하여 감독 종료 이후에도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 도록 유도한다. 동종・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기획형 감독 중심으로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다.

 

Reference : KOSHA webzine vol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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