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작업관리는 1. 작업계획 수립 및 표준작업 관리지침 작성, 2. 안전보건 교육, 3. 밀폐된 공간의 출입 또는 작업금지, 4. 저장 및 빈 용기의 처리, 5. 사고 시의 대피, 6. 화재·폭발·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7. 근로자의 준수사항, 8. 응급조치, 9. 개인보호구의 항목으로 구분된다.
산안법 작업관리
작업계획 수립 및 표준작업 관리지침 작성
-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유해성·위험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유해화학물질이 발생되는 작업공정에 대하여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표준작업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작업 근로자가 준수하도록 한다.
• 작업계획 및 표준작업 절차
• 유해화학물질 발생 억제 조치에 관한 사항
• 해당 시설 및 설비 등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의 적절한 가동과 비정상적으로 가동 할 때 조치요령 등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착용 시기, 착용 요령 및 관리 방법
• 유해화학물질 누출시의 조치 사항
• 유해화학물질 노출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 등
안전보건 교육
- 사업주는 근로자가 취급 화학물질이 가지고 있는 유해성 및 위험성을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고, 올바른 취급요령과 사용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치나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 따라서,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실시하는 MSDS 교육뿐만 아니라 정기·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특별교육 시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등에 대한 반복교육을 통 하여 근로자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밀폐된 공간의 출입 또는 작업금지
- 다음과 같은 장소에는 출입 또는 작업을 금지한다.
•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의 위험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는 출입 또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 통풍이 불충분한 화학물질 저장창고 등 고농도의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출입 또는 작업을 금지한다.
• 산소결핍의 위험이 있거나 고농도 유해물질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뜻을 명기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한다.
저장 및 빈 용기의 처리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경우에 그 물질이 새거나 발산될 우려가 없는 뚜껑 또는 마개가 있는 튼튼한 용기를 사용하거나 단단하게 포장을 하여야 하며, 그 저장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를 할 것
• 유해화학물질의 증기를 실외로 배출시키는 설비를 설치할 것
- 또한,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할 경우에는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저장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운반·저장 등을 위하여 사용한 용기 또는 포장은 밀폐하거나 실외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사고 시의 대피
- 환기장치의 고장 또는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등에 의해 급성 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그 장소에서 대피시켜야 하며, 작업을 중지한 경우에 누출된 유해화학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사고발생 시 사고수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유기 가스용 방독 마스크 또는 송기 마스크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화재·폭발·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을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 물반응성 물질, 인화성 고체를 각각 그 특성에 따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 산화성 액체·산화성 고체를 분해가 촉진될 우려가 있는 물질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 인화성 액체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시키는 행위
• 인화성 가스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압축·가열 또는 주입하는 행위
• 부식성 물질 또는 급성 독성물질을 누출시키는 등으로 인체에 접촉시키는 행위
•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가 있는 장소에 인화성 가스 또는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를 방치하는 행위
-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준수사항
-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작업 중에는 가동 중인 국소배기장치 등을 임의로 정지시키지 않는다.
• 유해화학물질이 가능한 한 작업장 내로 발산되지 않는 방법으로 작업한다.
•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작업한다.
• 지급된 보호구는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 등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착용한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장 내에서는 흡연을 하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는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을 실시한 후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고 식사한다.
•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샤워시설 등을 이용하여 손, 얼굴 등을 씻거나 목욕한다.
• 퇴근할 시에는 작업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는다.
• 기타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 등의 지시에 따른다.
응급조치
-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 등이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즉시 많은 양의 물로 씻어내고 안과 의사의 검진을 받는다.
• 유해화학물질 등이 피부에 접촉된 경우에는 세제 또는 물로 씻어내고 씻은 후에도 계속 가렵고 염증이 발생되면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는다.
• 재해가 탱크 내부 등 밀폐된 곳에서 일어난 때에는 급히 뛰어 들어가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필히 송기 마스크를 착용한 후 정확한 방법으로 구조작업을 한다.
• 환자는 통풍이 잘되는 평탄한 곳에 옮긴 후 머리를 낮추고 옆으로 눕히거나 엎드려 눕혀서 응급조치를 한 후 즉시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한다.
• 환자의 옷을 헐겁게 풀어주고 입안에 구토물이 있는지의 유무를 확인하여 구토물이 있을 경우에는 씻어 낸다. 만약 환자의 호흡이 정지되었을 때는 의사가 올 때까지 인공호흡을 실시하거나 산소호흡기를 이용하여 호흡을 유지해 준다.
• 어두운 곳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냥 등 화기 사용을 금지하고 방폭형 조명기구 등을 이용한다.
개인보호구
- 사업주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호흡용 보호구 또는 피부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호흡기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 한다. 유해화학물질의 발생 상태가 입자상인 경우에는 방진마스크, 가스상인 경우에는 방독마스크, 입자상과 가스상이 혼합된 경우에는 방진기능을 가지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한다.
• 근로자의 피부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장화는 유해화학물질의 피부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의 보호장비를 사용한다.
• 작업특성상 근로자가 피부 보호구의 착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부 보호용 도포제를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한다.
• 작업특성상 유해화학물질이 흩날리거나 튀어 눈에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글형 보호안경을 착용한다.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개인전용의 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한다.
• 개인보호구의 수는 종사 근로자 수 이상으로 비치하고, 보호구함 등을 설치하여 관리한다.
• 유해화학물질에 오염된 개인보호구를 작업장 밖으로 반출할 경우에는 밀봉하여 유해화학물질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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