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재료, 유해물질, 설비 및 제품 등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작업장 순회 및 설비점검,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작업환경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작업환경관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재료, 유해물질, 설비 및 제품 등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작업장 순회 및 설비점검,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작업환경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작업환경관리의 기본 개념
Ø 대체 Ø 격리 Ø 밀폐 Ø 환기설비 설치 Ø 보호구 Ø 교육, 훈련 등
작업환경개선 대책수립 기본원칙
• 유해인자의 발생과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노출 가능성이 있는 공정은 어디이며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 노출 가능성이 있나?
- 폐쇄형(밀폐) 시스템(closed system)으로의 변환이 가능한가?
- 자동화 가능성은 있는가?
-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공정으로의 변환은 가능한가?
- 기계설비 개폐시 유해물질이 제거되거나 적게 발생하는 방법은 있는가?
- 유해물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방법은 있는가?
⊙ 화학물질의 대체 사용
•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을 면밀히 조사 · 검토하여 저독성 또는 무독성 물질로 대체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금속제품 표면의 기름기 제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의 경우 독성이 덜한 1.1.1-트리클로로에탄(TCA)이나 계면활성제 등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접착제로 사용되고 있는 톨루엔이나 방향족 탄화수소의 함유량이 많은 도료용 신나 등은 유해성이 약한 공업용 가솔린 등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격리 및 밀폐
• 격리 vs. 밀폐
- 격리 : 원격조작, 제한된 공간에서의 취급 등으로 유해환경에의 노출을 최소화
- 밀폐 : 유해물질 발생지점 밀폐, 감시창 방식의 도입 등으로 노출을 차단
⊙ 작업공정의 적정 배치
• 작업장 내에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가 이루어지는 작업공정을 배치시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한다.
- 해당 공정이 분산 배치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한 타 작업장과 격리시킨다.
- 해당 공정을 가능한 한 자동화한다.
- 관련 기계, 기구 등을 배치할 때는 가능한 한 밀폐시키거나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에게 유해화학물질의 노출을 최소화한다.
⊙ 발산원의 밀폐 등 조치
• 유해화학물질의 발생원으로부터 근로자의 노출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발산원을 밀폐하는 방법이 있다.
- 작업상 필요한 개구부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밀폐시킨다.
-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장소 등 밀폐된 작업 장소의 내부를 음압으로 유지하여 작업장 내부의 공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한다.
- 작업특성상 밀폐실 내부를 음압으로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또는 개구부 등을 통하여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발산을 최소화한다.
- 유해화학물질이 들어있는 용기는 밀폐했다가 사용할 때만 열어 놓도록 한다.
- 흔히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묻은 휴지나 헝겊을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밀폐된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하고, 자주 비워 주도록 한다.
⊙ 산업환기시설의 조치
• 작업환경관리를 위하여 실제로 작업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국소배기와 전체환기 방법이 있다.
• 발생되는 유해물질을 환기설비에 의해 외부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작업환경 관리에 있어 가장 보편적인 방법
• 유해물질의 노출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국소환기방식을 우선 고려
• 전체환기 방식은 제한적으로 사용
- 작업특성상 유해화학물질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 특성에 적합한 형식과 성능을 갖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한다.
- 국소배기장치의 후드는 작업방법, 유해화학물질의 발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을 흡인하기에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구조와 크기로 하여야 하며,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배기구의 순으로 설치한다.
⊙ 개인보호구
• 개인보호구
- 근로자 건강보호의 최후 수단으로 다른 관리방법과 병행하거나 다른 방안으로는 적절한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적용
• 개인보호구 적용
- 작업상 용기를 개방하여야 하는 경우
- 작업의 특성상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 밀폐공간의 출입 등 산소결핍장소 작업시
- 발암, 고독성 물질 취급시 환기설비와 병행
⊙ 교육
• 직업병 원인 중에는 근로자 교육상의 문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
- 작업방법을 표준화하고 단위 작업별 안전작업 절차나 지침을 마련하여 작업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 작업자가 취급 시설을 충분히 이해하고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직업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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