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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by yale8000 2022. 4. 10.

제목

 

화학설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설비 배관의 밸브, 관이음, 격벽 등 근접한 위치 및 부분에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되는 설비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0조(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사업주는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근로자의 오조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되는 설비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배경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경우 원재료의 종류, 양 및 공급 대상설비 등의 잘못으로 인해 화재 폭발의 원인이 되는 이상반응 등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원재료의 종류, 운전온도 및 압력, 흐름방향, 유속, 배관번호 등을 운전자기 조작 시 잘 보이도록 한다.

즉, 공급대상 설비 배관의 밸브, 관이음, 격벽 등 근접한 위치 및 부분에 도장한다. 또는 필요사항을 표시하지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배관 전체에 식별색을 칠하는 것도 가능하다.

 

화학설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설비에도 설비명, 설비번호 등을 표시해서 근로자의 실수를 예방하는 것을 권장한다.

즉, 관내의 물질이 위험물이라는 것, 소화에 사용할 수 있는 것, 방사능을 가진 위험물이라는 것 등을 표시한다.

물질명은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표시하거나 또는 화학기호 등을 사용해서 표시한다. 물질 명칭은 문자 및 물질의 화학기호는 안전색의 흰색 또는 검정색을 각각 사용해서 식별색 위에 기재한다.

 

전기는 물질이 아니지만 전선관의 식별은 다른 배관과 마찬가지로 취급한다. 그 밖의 물질에 대하여 식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58조에서 규정한 식별색 이외의 것을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동일 회사 내에서는 동일한 색상, 기호, 물질명 사용을 권장한다. 식별색은 배관 전체를 칠하거나 일정한 간격, 층이 바뀌거나 칸막이를 지나거나 잘 보이는 곳 마다 일정한 폭의 띠로 구분할 수 있다.

 

Reference : KOSHA 화공안전 기술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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