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안전검사

by yale8000 2022. 4. 7.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목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안전검사

 

관련법령

• 법 제93조(안전검사)  
• 법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 시행령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 등)             

• 시행규칙 제124조(안전검사의 신청 등)     

• 시행규칙 제125조(안전검사의 면제)
• 시행규칙 제 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 시행규칙 제130조(검사원의 자격)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42호)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43호) : 안전검사 고시

 

 

점검 포인트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기계적 결함에 의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유지관리 실시 여부
• 안전검사 대상 설비에 대한목록 작성 및 누락 여부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안전검사 유효기간 내 정기검사 여부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안전검사 시 유자격자에 의한 수행 여부(자율검사프로그램)

• 안전검사 대상 설비(13종) 안전검사누락, 합격 표시 부착 여부

 

안전검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관리 포인트

• 작업장 내 사용중인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기계적 결함에 의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설비 목록을 작성하고, 안전에 관한 성능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하며, 안전검사 결과 합격 표시를 해당 설비에 근로자가 인식 가능하도록 부착한다.
• 위험 기계·기구의 사용 전에 방호장치의 정상적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설비를 점검하여 정상 기능을 유지·관리하도록 한다.

• 안전검사대상 기계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안전검사주기

안전검사주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검사의 면제가 가능한 경우

-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안전검사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검사로 한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광산안전법」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 「선박안전법」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원자력안전법」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위험물안전관리법」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 「전기사업법」제65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항만법」제26조제1 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등을 받은 경우
-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외)해 검사기준, 주기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검사원)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으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와 관련된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교육이수 및 해당분야실무 경험이 있는사람

* 시행규칙 130조 (검사원의 자격)

 

• 자율 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으려는 사업주는 인정신청서와 자율 검사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시행규칙 132조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안전검사 대상 및 범위

* 고용노동부고시(제2020-42호): 안전검사절차에 관한고시 별표 1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