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안전검사
관련법령
• 법 제93조(안전검사)
• 법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 시행령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 등)
• 시행규칙 제124조(안전검사의 신청 등)
• 시행규칙 제125조(안전검사의 면제)
• 시행규칙 제 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 시행규칙 제130조(검사원의 자격)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42호)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43호) : 안전검사 고시
점검 포인트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기계적 결함에 의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유지관리 실시 여부
• 안전검사 대상 설비에 대한목록 작성 및 누락 여부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안전검사 유효기간 내 정기검사 여부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안전검사 시 유자격자에 의한 수행 여부(자율검사프로그램)
• 안전검사 대상 설비(13종) 안전검사누락, 합격 표시 부착 여부
안전검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관리 포인트
• 작업장 내 사용중인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기계적 결함에 의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설비 목록을 작성하고, 안전에 관한 성능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하며, 안전검사 결과 합격 표시를 해당 설비에 근로자가 인식 가능하도록 부착한다.
• 위험 기계·기구의 사용 전에 방호장치의 정상적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설비를 점검하여 정상 기능을 유지·관리하도록 한다.
• 안전검사대상 기계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안전검사주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검사의 면제가 가능한 경우
-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안전검사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검사로 한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광산안전법」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 「선박안전법」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원자력안전법」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위험물안전관리법」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 「전기사업법」제65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항만법」제26조제1 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등을 받은 경우
-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외)해 검사기준, 주기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검사원)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으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와 관련된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교육이수 및 해당분야실무 경험이 있는사람
* 시행규칙 130조 (검사원의 자격)
• 자율 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으려는 사업주는 인정신청서와 자율 검사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시행규칙 132조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 안전검사 대상 및 범위
* 고용노동부고시(제2020-42호): 안전검사절차에 관한고시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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