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활동

by yale8000 2022. 3. 21.

제목

 

도급사업 수행 시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수급업체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활동 

 

1. 도급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모든 근로자(협력업체, 공사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방안 

- 일시 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 

- 수급업체에서 도급인으로 제공받은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시 위험성평가를 자체적 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2. 도급작업 전에 안전보건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 

유해・위험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및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의 내용 

위험작업의 시기 협의 조정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준수사항 및 안전작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 협의 

 

 

3. 도급업체 보유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능 확보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및 업무절차 수립  운영 

법정검사 실시 및 방호조치 실시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 제공 

 

4.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 및 조치 

도급작업 공정별로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실시 

- 화재・폭발, 질식,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 필수항목의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 - 안전점검으로 지적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조치 이행 

- 안전조치 완료 전 작업중지 등의 관리방안 구비

 

5.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 확인 

작업 재개 시 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 안전조치 이행자와 완료 확인자가 별도 조직(부서)으로 구성되고, 완료 확인결과에 따라 작업 개시 승인자는 경영자 또는 경영자대리인 등 책임자급으로 하여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함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와 그 결과를 관련 작업자에게 주지 

 

 

6.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 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수리・정비 작업 시 Lock-out/Tag-out 운영 

도급인과 수급인 또는 수급업체 상호간 이해관계자가 안전보건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락체계 구비 

- 유・무선연락망, FAX, 온라인시스템 등의 소통 채널 운영  

사고발생위험이 높은 작업이 혼재될 경우 안전회의를 수시 개최, 작업공정 간 위험에 대한  소통 및 위험작업의 시기조정 

 

7.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운영 

도급작업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화재폭발, 질식 등의 안전사고 또는 천재지변 등의 피해 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 조직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예방조치 및 사후조치 포함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별로 필요한 주기에 따라 훈련 실시 

- 훈련종료 후 성과 평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절차 재검토 

- 유관기관(고용노동부, 소방서 등)과 전문의료기관의 연락체계 포함 

 

 

8. 도급・수급업체 작업자 현황관리 및 출입통제 

도급작업장의 수급업체 작업자에 대한 출입관리 절차서 구비 

도급작업장의 출입허가 및 출입통제 장소 구획 

안전통로 등 이동경로 준수여부, 필요한 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외부인 출입 시 위험요인 및 준수사항 안내, 출입허가 필요한 작업구역 설정 및 대여 보호구  구비 

 

9. 작업 혼재 시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동일 장소・시간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작업 시간 조정 

- 작업 시간 조정이 어려울 경우, 작업 영향에 대한 안전조치와 감시자 배치 확인

- 동일 장소에서 선・후행 작업이 존재하는 경우, 선행 작업에서 발생한 가연성 가스 등을  제거한 후 관련 정보를 후행 근로자에게 알림

 

〔작업 혼재 시 화재・폭발 재해 발생 과정〕

작업 혼재 시 화재・폭발 재해 발생 과정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설비 등에 의한 끼임 및 맞음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작업 시간 조정 

- 작업 시간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 기계・설비 운영자에게 작업 시작・종료 전달 체계 확인,  안전조치 및 감시자 배치 확인 

 

〔작업 혼재 시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설비 등에 의한 끼임 및 맞음 재해 발생 과정〕

기계・설비 등에 의한 끼임 및 맞음 재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 등에 의한 충돌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작업 시간 조정, 작업 공간 조정 및 구분 여부 등 검토 

- 작업 전 감시자 배치 계획, 안전조치 방안 확인 

 

〔작업 혼재 시 차량계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 등 충돌 재해 발생 과정〕

차량계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 등 충돌 재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 작업대 등 선행 작업의 결과를 활용할 경우, 선행 작업 결과 검토 후 안전성 확인 - 다른 작업의 영향으로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시간 조정, 이동통로 구분 등 확인 

 

〔작업 혼재 시 근로자 추락 재해 발생 과정〕

근로자 추락 재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 작업 시간 조정 또는 작업 공간 확보(분리), 감시자 배치 확인 

- 인접 작업장으로 낙하물이 날아갈 위험이 있는 경우, 인접 작업장에 낙하물 방지망 등의 안전 시설 설치 확인 후 작업허가 

 

〔작업 혼재 시 물체에 맞음 재해 발생 과정〕

물체에 맞음 재해

기계・기구・적재물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 작업 시간 조정, 작업 공간 조정 및 구분 

- 기계・기구 안전점검, 안전조치 실시여부 확인 

 

〔작업 혼재 시 기계・기구・적재물 등의 넘어짐 및 무너짐 재해 발생 과정〕

넘어짐 및 무너짐 재해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 경우 

- 선행 작업에서 생성한 안전 관련 정보를 후속 수급인에게 전달 

- 작업 시간 조정, 안전조치 확인, 위험지역 구분 등 실시 

 

〔작업 혼재 시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 재해 발생 과정〕

붕괴 재해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중독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선행 작업이 있는 경우, 유해가스 측정 

- 다른 공간(작업장)으로 통하는 유해가스 통로의 확인 및 차단 

- 작업 시간 조정, 안전조치 확인 등 실시 

 

〔작업 혼재 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중독 재해 발생 과정〕

질식・중독 재해

 

Reference : KOSHA,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728x90
반응형

'설치관리기준 > 산업안전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MSDS 점검 포인트  (0) 2022.03.27
안전보건표지 부착  (0) 2022.03.27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0) 2022.03.19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0) 2022.02.16
압력용기 내압시험  (0) 2022.01.3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