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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질식재해 예방 조치사항 7

by yale8000 2021. 12. 9.

근로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질식재해의 위험성이 커서 지에 대한 예방조치를 필히 실시해야 한다.

KOSHA에서 권장하는 질식재해 예방 조치사항 7가지에 대해 금 번부터 7회에 걸쳐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내용은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에 게재된 내용이다.

 

제목

 

 

질식재해 예방 조치사항 7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질식재해 예방 조치사항 개요

근로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그 내부의 공기상태가 안전하다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작업을 거부, 중단 또는 대피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1항)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질식재해 예방 조치사항은 다음 7가지가 있다.

1. 밀폐공간의 확인과 출입금지

2. 작업허가

3. 작업 시 안전보건 조치

4. 점검과 관리

5. 보호구

6.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7.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7.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0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ㆍ시행)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ㆍ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3. 제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2.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ㆍ유입ㆍ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6. 비상연락체계

③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02 주요 내용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은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이 밀폐공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역할, 작업절차 등을 문서화한 것이다.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본 가이드 내용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주요 내용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되는 모든 부서가 함께 참여하고, 각 부분별 담당부서 또는 관리책임자를 명시하고, 역할도 함께 기재한다.

* 안전보건 관리는 특정 부서나 특정인이 하는 활동이 아니다. 전 부서,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밀폐공간을 찾고,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한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분담할 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수립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은 도급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제65조)

- 수급인이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에 밀폐공간에 대한 유해위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의한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은 원청(발주) 및 하청(용역포함)업체 모두 수립하여야 한다.

- 밀폐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원청에서는 밀폐공간의 위치 및 유해위험요인,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9조제1항에 의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 후, 동 규칙 제622조에 의한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한다. 또한 하청업체의 밀폐공간 내 작업 시 동 규칙 제619조제2항의 사전안전성 강화조치(안전작업 허가제 등) 이행, 작업종료 시까지 사전안전성 확인 결과 게시 등을 지도·감독하는 의무사항에 대한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 하청(수급 또는 용역)업체는 원청의 정보를 받아 구체적 작업 상황별 법적 조치사항(「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9조의2∼제645조)을 구체적으로 기입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여야 한다.

 

⊙ KOSHA GUIDE H-80-2018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5.2.에 따르면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최소 2년에 1회 평가 후 필요한 내용을 수정하여 보완하고 해당 프로그램은 기록·보존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르면 작업공간이 ‘밀폐공간’에서 해당한다면,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밀폐공간의 공기 상태를 적정공기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환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 ‘밀폐공간’ 내 유해가스 등의 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밀폐공간 내부에서 작업할 때 취해야 할 안전작업 조건이지, ‘밀폐공간’ 해당여부 또는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은 아니다.

 

Reference : KOSHA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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