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101조는 제조과정조사를 통해 유해·위험기계 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적절하게 제조되는지를 확인하고, 성능시험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을 수거하여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이다.
유해·위험기계 등 사전점검 강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이하 “유해·위험기계 등”이라 함)는 사용자에게 공급되기 전 단계에서 법적으로 규제해야 산재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조·유통 단계에서 제품의 성능과 제조자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안전인증(제84조) 제도와 생산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사업장의 자율관리가 가능한 일부 제품을 제조, 수입하는자가 스스로 성능을 확인하는 자율안전확인(제89조)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01조(성능시험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의 저하 등으로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제품 제조 과정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수거하여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3조(성능시험 등)
① 법 제101조에 따른 제품 제조 과정 조사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제조되었는지를 대상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1조에 따라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이하 “유해ㆍ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의 성능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된 유해ㆍ위험기계등 중에서 그 시료(試料)를 수거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 제조 과정 조사 및 성능시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조·유통 단계에서 성능시험의 실시 요건
제조과정조사 및 성능시험의 도입 배경과 의의
고용노동부는 산안법 전부 개정 설명 자료에서 “산업현장에서 불량 가설기자재의 제조와 사용이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가설기자재를 포함한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한 제조 과정과 유통 단계에서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여 산안법 제101조를 도입하게 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서류로만 신고하던 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의 제조 과정을 조사하고 수거 후 성능시험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안전인증 대상이지만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유통되는 미인증제품을 적발하고,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이라도 불시에 수거하여 성능시험 함으로써 안전인증 이후에도 양질의 제품 생산을 유지하고 불량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지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제조과정조사와 성능시험의 대상
산안법 제101조에 따른 제조과정조사와 성능 시험 대상인 유해·위험기계 등은 안전인증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품목이다. 즉, 안전인증 대상인 유해·위험기계 등 총 30종(법 시행령 제74조)이며, 자율안전확인 대상은 안전인증 대상 외의 유해·위험기계 등 총 20종(법 시행령 제77조)으로 분류되어 있다.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제품 및 종류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376
제조과정조사 및 성능시험의 실시
산안법 제101조에 따른 성능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산안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서는 제조 과정 조사 시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제조되었는지를 조사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성능시험을 하는 경우 제조, 수입, 양도, 대여, 진열(양도와 대여 목적)된 유해·위험기계 등의 시료를 수거해 실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조과정조사 및 성능시험은 불시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해당 유해·위험기계 등과 관련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물의 발생의 경우 또는 고용노동부 조사 요청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대상을 선정하고 수행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의 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2021년 3월 22일 규칙 제953호) 제16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 제16조의2(성능시험 등)
① 공단은 법 제101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같은 조에서 “유해․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생산하는지 여부를 조사(제조 과정 조사)하거나 유해․위험기계등을 수거하여 성능시험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조 과정 조사 또는 성능시험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해당 유해․위험기계등과 관련한 사망사고 발생, 사회적 물의 발생, 고용노동부 조사 요청 등을 고려하여 실시기관의 장이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조 과정 조사는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하는 제조사를 방문하여 실시하되, 제조사에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제조․수입․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된 유해․위험기계등 중에서 그 시료를 수거하여 실시한다.
④ 성능시험을 위한 시료는 제조사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유통 판매 제품을 공단의 예산 및 인력의 범위 내에서 수거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제조사를 방문할 경우에는 불시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방문 예정일 전일까지 조사 예정통지서를 발송하고 방문할 수 있다.
⑥ 실시기관의 장은 제조 과정 조사(성능시험)를 완료한 경우에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조 과정 조사(성능시험) 결과 통지서를 해당 제조(수입)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 단계에서 수거한 경우에는 결과 통지서를 송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실시기관의 장은 제조 과정 조사(성능시험) 결과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 과정 조사(성능시험) 결과 통지서를 제조(수입)자 및 유통 단계 구매처(해당시)에 송부하고, 해당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수입품의 경우 수입자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또한, 유통 단계에서 수거한 경우에는 해당 구매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개정 2020.10.21>
⑧ 실시기관의 장은 시료수거로 인한 시료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자에게 기타 손실을 입힌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신설 2020.10.21>
⑨ 실시기관의 장은 시료수거로 발생한 손실은 시료수거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시료를 수거할 때에 사업자에게 손실보상청구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신설 2020.10.21>
⑩ 제조 과정 조사 및 성능시험 업무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10.21>
[본조신설 2020.1.16.]
Reference : KOSHA 웹진 vol.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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