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질식재해의 위험성이 커서 지에 대한 예방조치를 필히 실시해야 한다.
KOSHA에서 권장하는 질식재해 예방 조치사항 7가지에 대해 금 번부터 7회에 걸쳐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내용은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에 게재된 내용이다.
질식재해 예방 조치사항 2 (작업허가)
질식재해 예방 조치사항 개요
근로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그 내부의 공기상태가 안전하다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작업을 거부, 중단 또는 대피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1항)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질식재해 예방 조치사항은 다음 7가지가 있다.
1. 밀폐공간의 확인과 출입금지
2. 작업허가
3. 작업 시 안전보건 조치
4. 점검과 관리
5. 보호구
6.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7.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2. 작업허가
01 밀폐공간작업 허가절차 마련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적정한 경우에만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제2항)
- 이를 위해 회사 내부적으로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작업을 허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1> 밀폐공간 작업 허가절차(예시)
* 허가절차는 회사 규모나 조직 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밀폐공간 작업 전 안전보건조치가 적정한지에 대한 확인절차는 어떤 형태로든 포함되어야 한다.
02 밀폐공간작업 허가
⊙ 밀폐공간 작업허가 절차가 마련되면 허가권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안전조치가 충분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작업을 허가한다.
<표 1> 밀폐공간 작업 전 확인·조치사항
- 이 때, 작업허가 유효기간은 당일 작업으로 한정한다.
* 밀폐공간 내에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마쳤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에는 전혀 다른 조건이 될 수 있음
03 밀폐공간작업 허가사항의 준수 및 확인
⊙ 작업허가사항을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제3항)
<그림 2> 밀폐공간작업허가서 (예시)
- 게시된 허가서에 일정시간(예를 들어 2시간) 간격으로 공기상태를 측정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 작업허가 기간 내라도 일정시간 밀폐공간을 떠나 있다가(예, 점심시간) 다시 출입하는 경우 반드시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하고 기록하도록 한다.
- 누구든지 작업허가서와 다른 상황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허가권자(허가 담당부서)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 사업주나 관리감독자 등은 허가요건을 준수하고 작업하는 지를 확인한다.
Reference : KOSHA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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