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 관련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 법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업무처리절차 및 검사주기
안전검사기관(4개 기관)
대상 및 적용범위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2호) [별표 1] 참조)
Reference : KOSHA 안전검사 매뉴얼
728x90
반응형
'설치관리기준 > 산업안전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끼임사고 예방조치 (0) | 2021.11.21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0) | 2021.11.21 |
화재예방대책 (0) | 2021.10.16 |
자체점검 실시 및 보고 (0) | 2021.10.07 |
소방훈련 등과 소방안전교육 (0) | 2021.10.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