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제25조1항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다. 금번은 자체점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자체점검 실시 및 보고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의무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과 비상구, 방화문 및 방화셔터(이하 “소방시설등”이라 함)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해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1. 소방시설관리업자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3. 소방기술사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위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다음 표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1 참조)
구분 |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대상 |
의미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
대상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단, 위험물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 |
1.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2.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3.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4.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5. 연면적 1,000㎡ 이상으로서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단,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 제외) |
점검자 자격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함)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
점검횟수 | 연 1회 이상 | 연 1회 이상(단,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 1회 이상) ※ 우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예외 있음 |
점검 시기 | ■ 종합정밀점검대상인 경우: 종합정밀검점 실시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 |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단, 학교에 대해 예외 있음) | |
■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그 다음 해부터 실시(단, 예외 있음) | ■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그 다음 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에 속한 말일까지 실시(단, 예외 있음) | |
■ 그 밖의 점검대상: 연중 실시 |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 가능 | |
비고 | ※ 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제6호·제7호·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을 말함 | |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함 |
※ 소방시설등의 점검인력 배치기준 및 소방시설별 점검장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및 2호의2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점검표·점검인원 및 세부점검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소방청 고시 제2021-17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 초고층 아파트의 종합정밀점검
5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는 종합정밀점검 대상이다.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나 50층 이상인 아파트인 경우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이므로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라목1)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호)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점검결과 제출 요약>
구분 | 내용 |
제출대상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공기관 |
제출 시기 | 점검 완료일 기준 7일 이내 |
제출처 | 온라인: 소민터(www.somin.go.kr), 오프라인: 관할 소방관서 |
점검결과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서류 보관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
2년 |
자체점검결과의 보고 의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자체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21호서식)
※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후단)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소방시설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제10호)
자체점검결과보고서의 보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Reference : https://www.easylaw.go.kr/C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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