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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소방훈련 등과 소방안전교육

by yale8000 2021. 10. 7.

일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자에게 "소방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 "소방훈련 등"이라 함은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말한다.

 

제목

 

 

소방훈련 등과 소방안전교육

 

소방훈련 등과 소방안전교육 비교  

 

구분 소방훈련 및 교육(소방훈련 등) 소방안전교육
실시 대상 건물 특급·1급·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상시근무 또는 거주 인원(숙박시설인 경우 상시 근무 인원을 말함)이 10명 이하인 경우 제외]
소방훈련 등의 대상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
실시 대상자 해당 건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 해당 건물의 관계인
실시 주체 해당 건물의 관계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도·감독 가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실시 방법 연 1회 이상 실시(예외 있음)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
과태료 부과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자에게 200만원 이하 X

 

 

소방훈련 등 실시 의무 

 

소방훈련 등의 실시

 

일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자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교육(이하 “소방훈련 등”이라 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참조)

 

소방훈련 등의 실시 대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은 특급·1급·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에서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함)이 10명 이하인 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6조)

 

※ 위 특급·1급·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하며, 이 콘텐츠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방훈련 등 실시 방법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소방훈련 등을 실시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등을 실시한 후에는 그 결과를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별지 제20호서식)

 

 

위반 시 제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방훈련 등을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제8호, 제22조제1항, 시행령 제26조)

 

※ 위 소방훈련 등 실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카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관할 소방서장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소방안전교육대상자로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1. 소규모의 공장·작업장·점포 등이 밀집한 지역 안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3. 목조 또는 경량철골조 등 화재에 취약한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

4. 그 밖에 화재에 대하여 취약성이 높다고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교육 실시 및 통보방법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일시·장소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Reference : https://www.easylaw.go.kr/C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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