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시설”이란 「건축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을 말한다.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피난시설 등의 관리방법
관련 법규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관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함)에 대해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소방기본법」 제16조)을 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하고, “방화시설”이란 「건축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을 말한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참조).
위반 시 제재
개선조치명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개선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이 경우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다음의 사유로 조치명령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조치명령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1. 태풍, 홍수 등 재난이 발생하여 조치명령·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함)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조치명령기간에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
4.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선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
위 개선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호)
과태료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해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2호)
Reference : https://www.easylaw.go.kr/C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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