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규칙 제36조(사용의 제한)에서 사업주는 법 제80조ㆍ제81조에 따른 방호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거나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 또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방호조치란?
§ 위험기계ㆍ기구의 위험장소 또는 부위에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조치
§ 방호망, 방책, 덮개 또는 각종 방호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
1) 재해위험이 높은 기계 및 방호장치
안전인증 대상 기계ㆍ설비/방호장치
구 분 | 대 상 |
기계/기구 (10종) |
1. 프레스 2. 전단기 3 절곡기 4 크레인 5. 리프트 6. 압력용기 7. 롤러기 8. 사출성형기 9. 고소 작업대 10. 곤돌라 |
방호장치 (9종) |
1.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2.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3.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4.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5.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6.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7.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8.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 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9.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ㆍ설비 / 방호장치
구 분 | 대 상 |
기계/기구 | 1.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2. 산업용 로봇 3. 혼합기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5. 식품가공용 기계 (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 6. 컨베이어 7.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8.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 9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10. 인쇄기 |
방호장치 | 1.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2.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3. 롤러기 급정지장치 4. 연삭기 덮개 5.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6.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7.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 기자재(안전인증대상 가설기자재 제외)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방호장치 사용상의 주의사항
2) 사전 안전성이 확보된 유해위험한 기계 · 기구 · 설비 등의 사용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ㆍ기구(방호장치) 예
3)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한 정기적 안전 검사를 통한 안전확보
Reference : KOSHA 안전보건나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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