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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by yale8000 2021. 10. 5.

안전보건규칙 제36조(사용의 제한)에서  사업주는  제80조제81조에 따른 방호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거나  제8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 또는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목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방호조치란?

§ 위험기계ㆍ기구의 위험장소 또는 부위에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조치

§ 방호망, 방책, 덮개 또는 각종 방호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

 

1) 재해위험이 높은 기계 및 방호장치

 

안전인증 대상 기계ㆍ설비/방호장치

내용

 

 

구     분 대                   상
기계/기구
(10)
1. 프레스   2. 전단기         3 절곡기   4 크레인   5. 리프트   6.  압력용기  7.  롤러기  
8. 사출성형기          9. 고소 작업대   10. 곤돌라  
방호장치
(9)
1.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2.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3.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4.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5.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6.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7.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8.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 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9.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ㆍ설비 / 방호장치

구     분 대                   상
기계/기구 1.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2. 산업용 로봇    3. 혼합기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5. 식품가공용 기계 (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         6. 컨베이어       7.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8.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
9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10. 인쇄기
방호장치 1.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2.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3. 롤러기 급정지장치       4. 연삭기 덮개      5.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6.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7.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 기자재(안전인증대상 가설기자재 제외)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방호장치 사용상의 주의사항

내용

2) 사전 안전성이 확보된 유해위험한 기계 · 기구 · 설비 등의 사용

 

그림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ㆍ기구(방호장치)

 

그림

 

그림

 

 

3)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한 정기적 안전 검사를 통한 안전확보

 

그림

 

팁

 

Reference : KOSHA 안전보건나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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