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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연안법의 개인보호구 착용 기준

by yale8000 2021. 9. 30.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에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목

 

 

연안법의 개인보호구 착용 기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안전법" )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구 비치 및 착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보호구의 종류

 

1.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보호구를 연구실(영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은 제외)에 갖춰 두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 실험복

.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저위험연구실
 
"저위험연구실"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실을 제외한 연구실을 말한다.
1.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연구실(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2. 화학물질, 가스, 생물체, 생물체의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세포 또는 혈액을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 제74조제1항제1호, 제77조제1항제1호 및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가 장착된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포스터

 

 

2.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연구실에 갖춰 두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연구활동에 따라 비치ㆍ착용해야 하는 보호구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위험도가 높은 연구활동을 우선 고려하여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 및 착용해야 한다.

 

가. 화학 및 가스

연구활동 보호구
다량의 유기용제, 부식성 액체 및 맹독성 물질 취급 보안경 또는 고글
내화학성 장갑
내화학성 앞치마
호흡보호구
인화성 유기화합물 및 화재ㆍ폭발 가능성 있는 물질 취급 보안경 또는 고글
보안면
내화학성 장갑
방진마스크(防塵mask: 먼지 방지 마스크)
방염복
독성가스 및 발암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취급 보안경 또는 고글
내화학성 장갑
호흡보호구

 

. 생물

연구활동 보호구
감염성 또는 잠재적 감염성이 있는 혈액, 세포, 조직 등 취급 보안경 또는 고글
일회용 장갑
수술용 마스크 또는 방진마스크
감염성 또는 잠재적 감염성이 있으며 물릴 우려가 있는 동물 취급 보안경 또는 고글
일회용 장갑
수술용 마스크 또는 방진마스크
잘림 방지 장갑
방진모(防塵帽: 먼지 방지 모자)
신발덮개
보건복지부장관이 생명공학육성법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작성ㆍ시행하는 실험지침(이하 "실험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생물체의 위험군 분류 중 건강한 성인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바이러스, 세균 등 감염성 물질 취급 보안경 또는 고글
일회용 장갑
실험지침에 따른 생물체의 위험군 분류 중 사람에게 감염됐을 경우 증세가 심각하지 않고 예방 또는 치료가 비교적 쉬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 세균 등 감염성 물질 취급 보안경 또는 고글
일회용 장갑
호흡보호구

 

 

. 물리(기계, 방사선, 레이저 등)

연구활동 보호구
고온의 액체, 장비, 화기 취급 보안경 또는 고글
내열장갑
액체질소 등 초저온 액체 취급 보안경 또는 고글
방한장갑
낙하 또는 전도 가능성 있는 중량물 취급 보호장갑
안전모
안전화
압력 또는 진공 장치 취급 보안경 또는 고글
보호장갑
안전모
보안면(연구활동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만 해당)
큰 소음(85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는 기계 또는 초음파기기를 취급 또는 큰 소음이 발생하는 환경에 노출 귀마개 또는 귀덮개
날카로운 물건 또는 장비 취급 보안경 또는 고글
잘림 방지 장갑(연구활동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만 해당)
방사성 물질 취급 방사선보호복
보안경 또는 고글
보호장갑
레이저 및 자외선(UV) 취급 보안경 또는 고글
보호장갑
방염복(연구활동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만 해당)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ㆍ기구 또는 전로 취급 절연보호복
보호장갑
절연화
분진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 등이 발생하는 환경 또는 나노 물질 취급 고글
보호장갑
방진마스크
진동이 발생하는 장비 취급 방진장갑(防振掌甲: 진동 방지 장갑)

3. 연구실책임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보호구 외에 연구실에서 취급하는 유해인자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구를 추가로 갖춰 두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4.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보호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83조제1항 및 제89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 및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비고

1. 보안경 또는 고글: 취급물질에 따라 적합한 보호기능을 가진 보안경 또는 고글 선택

2. 내화학성 장갑, 내화학성 앞치마, 일회용 장갑, 보호장갑: 취급물질에 따라 적합한 재질 선택

3. 호흡보호구: 취급물질에 따라 적합한 정화능력 및 보호기능을 가진 방진마스크나 방독마스크 또는 방진ㆍ방독 겸용 마스크 등 선택

4. 수술용 마스크 또는 방진마스크: 취급물질에 따라 적합한 보호기능을 가진 수술용 마스크 또는 방진마스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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