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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고압가스용기의 표시방법 및 재검사 합격표시 기준

by yale8000 2021. 9. 19.

고압가스용기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에 제조일자, 제조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검사에 합격한 용기등에는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제목

 

 

고압가스용기의 표시방법 및 재검사 합격표시 기준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4절 용기의 표시방법 및 재검사 합격표시 기준

 

고압가스용기 표시방법

용기의 도색 및 표시

 

용기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용기의 외면에 도색을 하고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을 표시할 것. 다만, 수출용 용기의 경우에는 도색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스테인레스강 등 내식성재료를 사용한 용기의 경우에는 용기 동체의 외면 상단에 10이상의 폭으로 충전가스에 해당하는 색으로 도색할 수 있다.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의 용기

가스의 종류 도색의 구분 가스의 종류 도색의 구분
액화석유가스
수소
아세틸렌
밝은 회색
주황색
황색
액화암모니아
액화염소
그 밖의 가스
백색
갈색
회색

 

비고
1.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는 제외한다) 및 독성가스는 각각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그림



2. 내용적 2L 미만의 용기는 제조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액화석유가스용기 중 부탄가스를 충전하는 용기는 부탄가스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선박용 액화석유가스용기의 표시방법
1) 용기의 상단부에 폭 2의 백색띠를 두 줄로 표시한다.
2) 백색띠의 하단과 가스 명칭 사이에 백색글자로 가로ㆍ세로 5의 크기로 선박용이라고 표시한다.
5. 자동차의 연료장치용 용기의 외면에는 그 용도를 자동차용으로 표시할 것
6. 그 밖의 가스에는 가스명칭 하단에 가로ㆍ세로 5의 크기의 백색글자로 용도(“절단용”)표시할 것
7. 용기의 도색 색상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의료용 가스용기

가스의 종류 도색의 구분 가스의 종류 도색의 구분
산소
액화탄산가스
헬륨
에틸렌
백색
회색
갈색
자색
질소
아산화질소
싸이크로프로판
그밖의가스
흑색
청색
주황색
회색
비고
1. 용기의 상단부에 폭 2의 백색(산소는 녹색)의 띠를 두줄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용도의 표시 : "의료용"
각 글자마다 백색(산소는 녹색)으로 가로ㆍ세로 5로 띠와 가스 명칭 사이에 표시하여야 한다.

 

◎ 그 밖의 가스용기

가스의 종류 도색의 구분
산소
액화탄산가스
질소
소방용용기
그 밖의 가스
녹색
청색
회색
소방법에 따른 도색
회색
비고: 내용적 2L 미만의 용기(소방용 용기는 제외한다)의 도색 방법은 제조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자 및 그림 등의 색상 및 크기

 

① 고압가스용기에 사용하는 문자의 색상은 다음과 같다

 

표

② 용기에 사용하는 문자 및 그림의 크기, 의료용 띠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내용적 20L 미만 용기의 문자 및 그림의 크기를 각각 1㎝ 이상 및 5㎝ x 5㎝로 할 수 있다.

 

그림

 

③ 가연성 및 독성가스 용기에 표시하는 그림의 테두리는 적색, 경고표시는 흑색,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④ 액화석유가스용기의 색상은 밝은 회색으로서 KS A 0062(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방법)에 따른 N9.0으로 한다.

⑤ 유통 중인 고압가스용기는 제2항의 그림과 같이 가스명 표시부분 아래에 적색(규칙 별표 24 제1호나목에 따른 용기도색이 주황색, 갈색, 자색, 적색, 흑색인 경우에는 백색)으로 그 충전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에 대해서는 차기 재검사기한까지 충분히 식별할 수 있도록 내구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고압가스용기 재검사 합격표시

 

 용기의 재검사 합격표시는 다음 그림과 같다.

 

합격표시

 

 검사기관이 재검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인표시 등의 위조방지 및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검사기관은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에서 정하는 사양에 맞게 각인표시 등을 제작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에 등록한다.

2. 검사기관은 각인표시 등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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