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용기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에 제조일자, 제조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검사에 합격한 용기등에는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고압가스용기의 표시방법 및 재검사 합격표시 기준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4절 용기의 표시방법 및 재검사 합격표시 기준
고압가스용기 표시방법
용기의 도색 및 표시
용기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용기의 외면에 도색을 하고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을 표시할 것. 다만, 수출용 용기의 경우에는 도색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스테인레스강 등 내식성재료를 사용한 용기의 경우에는 용기 동체의 외면 상단에 10㎝ 이상의 폭으로 충전가스에 해당하는 색으로 도색할 수 있다.
◎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의 용기
가스의 종류 | 도색의 구분 | 가스의 종류 | 도색의 구분 |
액화석유가스 수소 아세틸렌 |
밝은 회색 주황색 황색 |
액화암모니아 액화염소 그 밖의 가스 |
백색 갈색 회색 |
비고 1.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는 제외한다) 및 독성가스는 각각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2. 내용적 2L 미만의 용기는 제조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액화석유가스용기 중 부탄가스를 충전하는 용기는 부탄가스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선박용 액화석유가스용기의 표시방법 1) 용기의 상단부에 폭 2㎝의 백색띠를 두 줄로 표시한다. 2) 백색띠의 하단과 가스 명칭 사이에 백색글자로 가로ㆍ세로 5㎝의 크기로 “선박용”이라고 표시한다. 5. 자동차의 연료장치용 용기의 외면에는 그 용도를 “자동차용”으로 표시할 것 6. 그 밖의 가스에는 가스명칭 하단에 가로ㆍ세로 5㎝의 크기의 백색글자로 용도(“절단용”)를 표시할 것 7. 용기의 도색 색상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의료용 가스용기
가스의 종류 | 도색의 구분 | 가스의 종류 | 도색의 구분 |
산소 액화탄산가스 헬륨 에틸렌 |
백색 회색 갈색 자색 |
질소 아산화질소 싸이크로프로판 그밖의가스 |
흑색 청색 주황색 회색 |
비고 1. 용기의 상단부에 폭 2㎝의 백색(산소는 녹색)의 띠를 두줄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용도의 표시 : "의료용" 각 글자마다 백색(산소는 녹색)으로 가로ㆍ세로 5㎝로 띠와 가스 명칭 사이에 표시하여야 한다. |
◎ 그 밖의 가스용기
가스의 종류 | 도색의 구분 |
산소 액화탄산가스 질소 소방용용기 그 밖의 가스 |
녹색 청색 회색 소방법에 따른 도색 회색 |
비고: 내용적 2L 미만의 용기(소방용 용기는 제외한다)의 도색 방법은 제조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문자 및 그림 등의 색상 및 크기
① 고압가스용기에 사용하는 문자의 색상은 다음과 같다
② 용기에 사용하는 문자 및 그림의 크기, 의료용 띠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내용적 20L 미만 용기의 문자 및 그림의 크기를 각각 1㎝ 이상 및 5㎝ x 5㎝로 할 수 있다.
③ 가연성 및 독성가스 용기에 표시하는 그림의 테두리는 적색, 경고표시는 흑색,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④ 액화석유가스용기의 색상은 밝은 회색으로서 KS A 0062(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방법)에 따른 N9.0으로 한다.
⑤ 유통 중인 고압가스용기는 제2항의 그림과 같이 가스명 표시부분 아래에 적색(규칙 별표 24 제1호나목에 따른 용기도색이 주황색, 갈색, 자색, 적색, 흑색인 경우에는 백색)으로 그 충전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에 대해서는 차기 재검사기한까지 충분히 식별할 수 있도록 내구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고압가스용기 재검사 합격표시
① 용기의 재검사 합격표시는 다음 그림과 같다.
② 검사기관이 재검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인표시 등의 위조방지 및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검사기관은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에서 정하는 사양에 맞게 각인표시 등을 제작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에 등록한다.
2. 검사기관은 각인표시 등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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