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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질식재해 및 예방

by yale8000 2021. 9. 7.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들에 대하여 교육과 점검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질식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다.

 

 

 

질식재해 및 예방

 

질식재해 특성

 

최근 10년간 밀폐공간에서 발생한 195건의 질식재해로 316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고, 168명(53.2%)의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발생사고 당 사망자 발생비율이 86.2%에 달한다. 일반적인 사고성 재해의 사망자 차지비중이 1.1%임을 감안할 때 사망자 차지비중이 53.2%인 질식사고는 매우 높은 비율이다.

 

사고-비율

<그림 1> 일반 사고성재해와 질식재 해의 재해자 중 사망자 비중 비교 (2011~2020)

 

특히, 밀폐공간에서 노동자가 쓰러지면 구조하기 위하여 들어간 구조자까지 사망하거나 다칠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 직업보건 안전센터인 CCOHS(Canadian Centre for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의 자료에서도 밀폐공간 질식재해에 의한 사망자 중 60%가 구조자라고 밝히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중앙사고조사단에서 조사한 질식재해 사고사례를 살펴보더라도 7건의 질식재해 중 21명이 사망하였으며, 사망자 중 구조작업 노동자가 14명(11명 사망, 3명 부상)으로 구조 과정 중 약66%가 사망하거나 다친 것으로 확인되어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작업자 뿐만 아니라 동료 작업자까지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치명적 재해라 볼 수 있다.

 

 

밀폐공간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18개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 법규, 구체적인 내용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379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sec-9070.tistory.com

 

‘밀폐공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미국의 노동성 산하 직업안전 위생국인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의 ‘밀폐공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에서는 ‘밀폐공간’을 반드시 사방이 꽉 막힌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조, 저장고, 맨홀, 탱크 등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정도의 막힌 공간을 말하며, 그 내부에서 발생한 각종 가스나 산소결핍 등에 의해 질식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OSHA에서는 ‘밀폐공간’을 ‘Confined Space(제한된 공간)’로 정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① 근로자가 직접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가?

② 출입의 제한이나 한정이 있는가?

③ 연속적 사용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는가?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제한된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의 ‘밀폐공간’으로 정하고 있는 18개 장소와 같이 탱크, 선박, 싸일로 등의 장소를 OSHA도 제한공간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해당 장소를 질식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국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질식재해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소이외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질식재해예방을 위해서는 ‘공간의 형태’가 아닌 ‘질식’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보이지 않는 위험

 

한때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를 캐치프레이즈 (Catchphrase)로 하여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전개한 적이 있다. 그만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사람이 사물이나 현상을 인지할 때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이 ‘시각’이다. ‘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주는 신뢰가 그 어느 감각보다 우선한다는 의미다. 가장 확실한 인식, 믿음을 주는 감각이 바로 시각이며, 작업장에서 위험을 알리는 안전표지를 부착하는 이유 또한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 그만큼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질식’을 유발하는 공기나 유독가스는 눈으로 보기가 어렵다. 기계설비나 건설현장과 같이 시각으로 위험에 대한 인지가 어렵고, ‘밀폐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대부분이 청소, 수리 등 비정형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질식재해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불행히도 질식재해의 많은 경우가 ‘이전에도 괜찮았으니 이번에도 괜찮겠지’라는 일반적인 관행을 쫒아 이루어진 작업에서 발생하였다. 이처럼 ‘밀폐공간‘이 더욱 위험한 이유는 평상시에는 괜찮다가도 작업을 하는 순간 밀폐공간이 되는 등 내부의 상태를 예상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시 작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근로자 출입이 가능한 공간이나 장소에 대해서는 상시 적정공기 상태 또는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위험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공간에 대해서는 ‘밀폐공간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위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질식재해 예방활동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표지

<그림 2>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

 

 

질식재해는 왜 발생하는가?

 

질식재해가 발생하는 장소는 대부분 상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작업장소에 대한 위험인지가 일반적인 작업장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밀폐공간 내부의 가스나 공기의 상태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하여 질식 위험은 더 가중된다. 아울러, 밀폐공간내부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와 같은 유독가스를 작업근로자들이 단순히 ‘악취’, ‘냄새’로 여기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이런 공간들은 작업자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고 또한 자각하기도 힘들어 아무런 비상조치 없이 작업에 임하게 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있다.

작업장 내 ‘산소가 부족한 공기’나 ‘악취’, ‘냄새’로 여겨지는 유해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우리 신체는 산소농도가 18~23.5%인 적정공기를 흡입하게 되면 산소분압이 높은 폐에서 뇌로 산소를 공급하게 되는데, 만약 산소농도가 낮은 공기를 흡입하게 되면 오히려 폐의 산소분압이 뇌의 산소분압보다 낮아져 뇌의 산소가 오히려 몸에서 빠져나가게 되어 뇌가 손상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산소농도에 따른 신체내부 산소분압변화에 대한 영향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그림
<그림 3> 정상농도의 공기를 흡입할 경우 폐에서 뇌로 필요한 산소가 분압차로 전송 <그림 4> 산소농도가 1%인 공기를 흡입 할 경우 뇌의 산소분압이 높아짐

 

 

질식재해 이제 그만

 

산업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위험요인은 작업자 대부분이 제거하거나 피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나, 위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전을 소홀히 하게 되고 결국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질식재해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역량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재해예방을 위해 한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들에 대하여 교육과 점검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질식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다.

첫째,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밀폐공간 18개 장소 이외에도 비정형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내 모든 공간에 대하여 작업 전 ‘적정공기’여부 확인 및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구조용 장비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구조용 삼각대 등을 작업공간에 구비 및 모든 근로자가 구조용 장비 모두에 대하여 사용 훈련을 통해 ‘밀폐공간’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작업근로자는 물론 구조작업자까지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구조작업자는 비상조치를 취해야 될 경우 반드시 구조용 장비를 활용하여 구조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구조용-설비

<그림 5> 구조용 설비

 

둘째, ‘밀폐공간’ 내부상태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주기적으로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상 없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밀폐공간’내부 상황은 작업당시 기온, 작업방법과 작업주기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밀폐공간 내부 상황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작업 전 상시 ‘적정공기’여부 확인 및 상시 모니터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측정장비

<그림 6>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 측정장비

 

셋째, ‘밀폐공간’은 거품효과*로 인하여 출입 시에는 적정공기 상태였다가도 작업공간이 ‘밀폐공간’으로 순식간에 전환되기 때문에 환기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환기를 할 경우에는 ‘배기’보다는 ‘급기’가 효과적이며, 밀폐공간 내부에 산소농도가 낮거나 유해가스가 체류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 전 정압이 40mmAq이상의 환기팬을 사용하여 기적의 10배 이상의 공기가 급기 되도록 조치 후 출입하도록 하고, 작업 중에도 상시 환기팬을 사용한 급기가 실시되어야 한다.

환기조치로 인하여 폭발/화재 위험이 있는 경우는 밀폐공간 작업자로 하여금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팬

<그림 7> 환기용 팬

 

거품효과-도식

 

환기방법

<그림 8> 올바른 환기방법

 

‘밀폐공간’작업에 앞서 환기를 할 것인지, 보호구를 착용할 것인지 고민하지 말았으면 한다. 작업 전 작업공간의 적정공기농도 확인, 작업 전·중 환기조치, 적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등 ‘밀폐공간’작업을 어떻게 안전하게 할 것인지 ‘선택’하여야 한다.

 

Reference : KOSHA 중대사고 이슈 리포트_重大事故 Issue Report (JUN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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