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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

by yale8000 2021. 8. 17.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목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

 

“유해가스”란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ㆍ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적정공기”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밀폐공간 안전강화 내용

1.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시기

「(종전) ‘미리’ → (개정) ‘작업을 시작하기 전(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재진입하는 경우 포함)’」으로 명확화하여 사업장에서 규정을 준수하는데 용이하게 하였음

 

2. 감시인에 대한 안전조치

감시인의 구조 작업 중 질식이 다수 발생하여 사고 시의 응급조치 요령, 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대상을 「(종전) ‘작업근로자’ → (개정) ‘작업근로자(감시인 포함)’」 로 하여 감시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였음

 

관련 법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안전보건규칙 제619조)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ㆍ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3. 제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2.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ㆍ유입ㆍ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6. 비상연락체계

③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안전보건규칙 제619조의2)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또는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 측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629조, 제638조  제641조에서 같다)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1. 관리감독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3.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4.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5.  제125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ㆍ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기 등(안전보건규칙 제620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인원의 점검(안전보건규칙 제621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출입의 금지(안전보건규칙 제622조) 

①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감시인의 배치 등(안전보건규칙 제623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시인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에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대 등(안전보건규칙 제624조)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대나 구명밧줄을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대피용 기구의 비치(안전보건규칙 제625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밀폐공간 내용 요약

 

요약표

 

 

밀폐공간 작업 시 주요 안전보건조치 사항

작업명 안전보건
조치
용도 재질, 구조 또는 배치
공통 환기장치 밀폐공간 환기 도장작업용은 방폭구조이어야 하고, 덕트는 불연성이어야 하며, 덕트형 급기구 및 배기구는 가능한 작업점 가까이 또는 효율적인 환기를 위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조명등 밀폐공간 조도 유지 도장작업용은 방폭구조이어야 (모든 방폭구조 가능)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공기 상태 확인 인화성 증기 및 가스는 인화하한 25%미만(바닥중심 1m높이에서 중심, , 중간 측정치의 산술평균값) , 유해가스는 노출기준 미만(호흡기 근처)
최소작업 인원 작업 2 1(감시인, 화재감시자 포함)
도장 감시인 감시 작업단위마다 배치하여야 함(블록, 호선 시야범위내)
송기마스크 작업용 특히, 스프레이작업시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유기화합물의 농도 0.1%이하일 경우 예외)
화기 화재감시자 감시 화기취급장소에 폴리우레탄 보온재 등 가연물이 있을 경우 화기작업마다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함(블록, 호선 시야범위내)
용접복 작업용 용접복은 잘 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함
소화기 화재시 소화 소화기는 화기작업자의 시야범위내에 있어야 함
비산방지덮개 용접불똥의 비산방지 불연성의 재질이어야 함
용접방화포 용접불똥의 가연물에 접촉방지 불연성의 재질이어야 함
도장·화기
이외
감시인 감시 감시는 작업반장이 작업중 수시로 할 수 있음
(안전보건규칙 별표 18 작업 제외)

 

 

밀폐공간 대상 장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밀폐공간(618조제1호 관련)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 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5.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암거·맨홀·둑 또는 피트의 내부
6. 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7. 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乾性油어유(魚油) 또는 그 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hopper)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8. 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10. 간장·주류·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18.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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