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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위험 기계·기구 등의 안전 강화

by yale8000 2021. 8. 15.

전면 개정 산안법에서 위험 기계·기구 등의 안전 강화를 하였는데 금번 그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위험 기계·기구 등의 안전 강화

 

안전인증 내용

사업장에서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 구입 시에는 사전에 안전성이 확보된 안전인증(30품목)자율안전확인신고(20품목) 제품을 구입·사용하여야 함

 

안전검사 내용

사업장에서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13종*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주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유해·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해서는 아니됨

 

안전검사대상-13종

 

안전검사-주기

 

 

방호조치 내용

지게차,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포장기계 6종류

»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하여야 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때에는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제품 및 종류

 

총괄표

 

 

안전강화 내용

 

타워크레인 안전 강화

타워크레인 등의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는 영세소규모 사업주로 작업자 숙련도가 낮고 안전작업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에 취약하여 다수의 산업 재해가 발생

» 이에 개정법에서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 신설을 통해 숙련도 높은 업체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설치·해체 작업 등을 하도록 함

» 아울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에 타워크레인, 항타기 및 항발기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 작업 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함

 

지게차 안전 강화

사업장에서 중량물 운반목적으로 사용하는 지게차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 설치운전자 교육이수 신설

* (안전장치) 후진경보기·경광등 및 후방감지기 설치

** (교육이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중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 받지 않는 3톤미만 전동식지게차 운전자는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이 있거나 지게차 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

 

고소작업대 안전 강화

지게차, 리프트 등 24종류*의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하여야 하는 대상품목은

» 종전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등’이 삭제되고 재해율이 높은 고소작업대가 추가되었음

 

24종류

 

 

안전인증 변경 내용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수입·사용등을 위해서는

» 사전에 안전인증(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을 받거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신고(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하여야 함

» 개정법에서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목이었던 기압조절실, 잠수기,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를 삭제한 반면,

»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는 안전인증 대상으로 포함하여 강화하였고 안전인증 대상에서 기계톱을 삭제함

 

안전검사 변경 내용

유해·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계·기구의 설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함

» 개정법에서는 안전검사 대상에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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