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전면 개정된 산안법에서 도급 관련 개정사항 중 도급인의 책임 강화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산안법 도급인의 책임 강화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
기존 | 개정 |
도급인의 사업장 내 22개 위험장소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①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②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 도급인의 책임장소를 확대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사항 등
산업재해 예방 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 시설의 설치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장소 지원 등,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위생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장소 제공 등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도급인은 자신과 관계수급인*, 자신 및 해당 공정의 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1명과 함께 분기에 1회 이상(건설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 1회 이상) 작업장의 안전보건 점검을 하여야 함
*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은 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함
[도급사업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주요 내용]
정보 제공
유해·위험성 있는 화학물질의 제조·사용하는 설비의 분해·해체 등 작업, 질식·붕괴 위험 있는 작업 등을 시작하기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
시정 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 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법또는명령을위반한경우관계수급인에게시정하도록필요한조치할수있음
» 질식·붕괴 위험 있는 작업 등 도급 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 할 수 있음
적격수급인 선정
산재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함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 안전총괄책임자(건설기술 진흥법)를 둔 것으로 봄
도급인의 의무이행 강화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준 강화
기존 | 개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도급인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및 5년 이내 재범 시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규정을 신설
» 유죄의 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 내 산재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병과 규정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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