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란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착용해 외부의 유해 · 위험요인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켜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피해의 정도와 크기를 줄여주는 기구를 말한다.
보호구의 이해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보호구의 지급 등(안전보건규칙제32조)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보호구의 관리(안전보건규칙제33조)
①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용 보호구 등(안전보건규칙제34조)
사업주는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호구 필요성
작업장 내 유기용제, 가스, 중금속, 유해광선과 분진, 소음, 진동 등 각종 유해 · 위험요인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기계 · 설비를 설계, 제작 및 설치할 때 기술적인 한계, 기계 · 설비를 설계, 제작 및 설치할 때 경제적인 문제, 기계 · 설비를 사용 중 성능이 저하되거나 고장이 나는 경우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유해 · 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 보호가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한 경우가 존재핳 경우 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 보호가 부족한 경우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보호구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보호구의 특성, 성능, 착용법을 잘 알고 착용해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보호구의 선택
작업장의 유해 · 위험요소 분석 | - 가스, 분진, 화학물질, 소음, 유해광선 정전기, 고압전기, 산소 결핍, 고열 등의 유무를 조사 - 해당 유해 · 위험요소에 맞는 보호구를 선택 |
작업장의 유해 · 위험요소의 수준 | - 유해 · 위험요소의 수준 파악 - 전반적인 유해 · 위험요소 수준은 작업환경 측정 결과로부터 알 수 있음 - 안전∙보건관리자나 관리감독자 , 기술 자격 등을 갖춘 자가 직접 측정 |
사용 빈도에 따른 선택 | - 올바른 보호구 선택을 위해서는 보호구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를 파악 - 사용 빈도가 높으면 내구성이 있고 장기간 사용에 적합한 보호구를 선택 - 임시로 하는 분진작업이라면 일회용 안면부 여과식 방진마스크를 사용 - 장기간 작업의 경우에는 반면형이나 전면형의 방진마스크가 적합 |
보호범위 설정 | - 사용장소의 작업환경에 따라 보호범위를 설정 - 연마 작업장에서 보안경과 방진마스크를 쓰지만 전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 보호범위를 넓히기도 함 - 기계가공 작업장에서 날아오는 칩에 대비해 보안경을 쓰지만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보안면을 착용하기도 함 |
성능인증(자율안전확인)을 받은 보호구 사용
1.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있는 안전한 제품 사용
- 보호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그 성능을 인증(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받은 제품 사용
- 인증 여부는 보호구에 표시된 KCs마크 확인
- 현장 위험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보호구 사용(예시)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성능을 인증(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하는 종류 이외의 보호구는 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제품 사양, 용도 등을 고려해 선택·사용
2. 안전인증대상 보호구(12종)
- 안전모(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보안경(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면(용접용),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3.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보호구(3종)
-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 외의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Reference : KOSHA 보호구의 종류와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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