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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산안법 화재감시자 배치

by yale8000 2021. 8. 30.

개정된 산안법에서 화재감시자의 배치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제목

 

 

산안법 화재감시자 배치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재감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2. 제232조제2항에 따른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11조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③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화재감시자 배치 대상

대상 1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대상 2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대상 3 :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제작된 칸막이·벽·천장·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화재감시자 배치 제외 : 동일한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와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

 

 

화재감시자 자격 및 지정

업무 :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한다.

자격 : 화재감시자의 자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한 기술 등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화기작업 중 불티 착화여부를 감시하고 착화 시 이를 즉시 인지, 대피를 유도해야 하므로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지정 : 사업주는 용접·용단 작업에 화재감시자 업무만을 수행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소통 : 화재감시자는 근로자들(용접·용단 작업을 수행하는 외국인 근로자 포함)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1> 화재감시자 배치(예)

 

배치-예

<그림 2> 2층에서 두명 이상 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예)

 

배치-예

 

 

화재감시자 역할

 

용접·용단 작업 전 화재감시자의 역할

- 화재감시자는 사업주로부터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여 작업위험성에 대하여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 화재감시자는 사업주로부터 적절한 소화기 또는 사전에 준비된 충전된 소방호스 등을 비치하도록 한다.

- 화재감시자는 사업주로부터 적절한 소화기 또는 사전에 준비된 충전된 소방호스 등을 비치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사용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

- 화재감시자는 방염포 및 방염제 겔 또는 용액으로 제거할 수 없는 가연성 물질을 격리하거나 덮고, 용접·용단 작업 주변에 물을 충분히 뿌려주도록 해야 한다.

 

용접·용단 작업 중 화재감시자의 역할

- 화재감시자는 용접·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화재 감시 활동과 함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 용접·용단 작업 중 불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용접·용단 작업은 중단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복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사업주에 모든 우려사항을 제기하거나 전달해야 한다.

- 화재감시자는 초기단계의 화재를 적극적으로 진압해야 한다.

- 용접·용단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안전관리자 또는 경비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사업주가 수립한 모든 밀폐된 공간 진입과 용접·용단 작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용접·용단 작업 후 화재감시자의 역할

- 용접·용단 작업이 완료된 후 적어도 30분까지 화재감시 업무를 지속해야 한다.

(용접 등의 불티가 남아있을 경우)

- 용접·용단 작업이 완료된 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단계 화재를 적극적으로 진압하고, 사업주와 관리자 또는 경비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화재감시자 대피용 방연장비

그림

 

Reference : 중·소규모사업장 화재·폭발사고 예방 HAND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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