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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화관법 개인보호구 착용 기준

by yale8000 2021. 9. 26.

화관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보호구(개인보호장구)의 착용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고농도 급성노출에 따른 취급자의 생명보호 및 즉각 대응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하고 있어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화관법 개인보호구 착용 기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7호(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화관법에서 개인보호구 착용과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보호구의 종류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사고대비물질 97종에 대해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호흡보호구, 보호복 및 안전장갑은 각 물질별로 다르고 다음의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사고대비물질별 개인보호장구의 종류(제4조제1항 관련)(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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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상황별 호흡보호구 착용 기준

 

상기 규정대로 사고대비물질별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작업상황별 호흡보호구 착용 기준은 사고대비물질 특성에 맞게 그룹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의 작업상황을 구분하여 호흡보호구를 착용하는 경우 착용하여야 하는 호흡보호구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작업상황별 호흡보호구의 종류

 

작업상황 사고대비물질 분류*
A
(24)
B
(15)
C
(9)
D
(15)
E
(23)
F
(11)
개방형 기기작업 송기착용 전면착용 전면착용 전면착용 전면착용 반면착용
밀폐형 기기작업 송기착용 반면착용 기본 반면착용 기본 기본
하차, 원료이송작업 송기착용 전면착용 반면착용 전면착용 반면착용 반면착용
보수작업 송기착용 전면착용 반면착용 전면착용 반면착용 기본
누출물 및 폐기물 처리작업 송기착용 전면착용 전면착용 전면착용 전면착용 반면착용
시험작업 송기착용 반면착용 반면착용 반면착용 반면착용 반면착용
기타 작업(차량운반, 밀폐용기 창고적재, 일상점검, 보안경비 등)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 사고대비물질 분류
그룹명(호흡보호구 형태, 유해성 등급, 성상) 사고대비물질 번호
A(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 높음중간, 기상/액상) : 6, 12, 36, 48, 51, 53, 56, 57, 68, 69, 71, 72, 75, 77, 87, 88 / 2, 4, 37, 46, 70, 80, 81, 85
B(방독마스크, 높음, 기상/액상) : 1, 43, 49, 50, 55, 73, 89 / 76, 78, 82, 83, 86, 90, 91, 93
C(방독마스크, 중간, 기상/액상) : 7, 9, 11, 13, 42, 44, 74 / 79, 95
D(방독마스크, 방진방독 겸용마스크, 높음, 액상) : 8, 10, 16, 18, 22, 24, 31, 34, 35, 40, 47, 54, 84, 92, 94
E(방독마스크, 방진방독 겸용마스크, 중간낮음, 고상/기상/액상) : 20, 29 / 97 / 3, 5, 14, 15, 17, 19, 21, 23, 25, 26, 27, 28, 30, 32, 39, 45, 52, 58, 61, 96
F(방진마스크, 낮음, 고상) : 33, 38, 41, 59, 60, 62, 63, 64, 65, 66, 67
   
반면형 호흡보호구 착용시는 보안경을 함께 착용하여야 한다.
기본은 작업 상황에 맞는 최소의 개인보호구 착용을 말한다.

 

 

작업상황별 용어의 정의

 

① 개방형 기기작업 : 개방형기기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작업

  ▶ 작업형태 :

     1) 용기세척 수작업,

     2) 부속세척 및 처리 수작업,

     3) 원료투입 및 혼합, 점검 등의 작업,

     4) 라인 교체작업,

     5) 이송작업,

     6) 제품 탈수 및 건조작업,

     7) 비상운전에서 내용물 배출작업 

 

개방형기기 : 저장용기나 공정기기로서 정상조업에서 기기의 개구부나 틈새로 내용물(가스/증기, 입자상물질 등)이 누출될 수 있는 형식으로 제작된 기기

 

② 밀폐형 기기작업 : 밀폐형기기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작업(산안법의 밀폐공간작업과는 다름)

  ▶ 작업형태 :

     1) 정상조업 하의 원료투입, 반응, 혼합, 배출 등의 작업

     2) 밀폐형 기기의 밸브조작 작업

밀폐형기기 : 저장용기나 공정기기로서 정상조업에서 기기의 개구부나 틈새로 내용물(가스/증기, 입자상물질 등)이 누출될 수 없는 형식으로 제작된 기기

 

③ 상·하차, 원료이송작업 : 운반차랴(탱크로리)과 저장시설(탱크)간 사고대비물질의 상·하차, 원료이송작업

  ▶ 작업형태 :

     1) 탱크로리 상·하차 작업

     2) 펌프 혹은 가압방식으로 원료이송작업

     3) 핸드펌프나 중력방식으로 원료이송작업

 

④ 보수작업 : 가동 중 또는 장치 해체 후 유지·보수작업

  ▶ 작업형태 :

     1) 기기 내 보수작업

     2) 가동 중 유지보수작업

     3) 장치 해체 후 보수작업

 

⑤ 누출물 및 폐기물 처리작업 : 사고대비물질의 누출/유출 발생으로 운반, 수거 및 처리하는 작업

  ▶ 작업형태 :

     1) 누출이나 유출사고 대응작업

     2) 누출이나 유출사고 주변작업

     3) 폐기물 수거작업

     4) 폐기물의 사업장 내 운반

     5) 폐기물 재처리작업

 

⑥ 시험작업 : 사고대비물질이 함유된 물질을 취급하는 저장탱크나 공정기기로부터 시료 샘플링 작업 및 채취된 시료를 실험하는 시험작업(연안법이 적용되는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제외)

  ▶ 작업형태 :

     1) 시설 내 샘플링 작업

     2) 취급시설 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작업

     3) 별도록 구획된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작업

 

⑦ 기타 작업(차량운반, 밀폐용기 창고적재, 일상점검, 보안경비 등) : 상기 작업을 제외한 작업을 말하며 작업형태차량운반, 밀폐용기 창고적재 및 입출고 작업, 일상점검, 보안경비 등이 포함됨

 

 

사고대비물질 이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사고대비물질 이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성능기준에 맞는 호흡보호구, 보호복 및 안전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인보호구의 착용의 예외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대신 유사시 즉시 착용할 수 있도록 근거리에 비치하거나 소지하여야 한다.

1. 탱크로리 등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차량 운반자가 운전 중일 경우

2. 국소배기장치 등이 설치되어 가동되는 장소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호흡보호구와 보호복에 한한다)

3.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요인으로부터 취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춰져 있거나 장치가 설치된 경우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안법 관련규정에 따라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연구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국소배기장치가 가동되고 있는 실험실에서 저용량(5L 용기 이하) 유해화학물질을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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