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보호구(개인보호장구)의 착용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고농도 급성노출에 따른 취급자의 생명보호 및 즉각 대응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하고 있어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화관법 개인보호구 착용 기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7호(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화관법에서 개인보호구 착용과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보호구의 종류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사고대비물질 97종에 대해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호흡보호구, 보호복 및 안전장갑은 각 물질별로 다르고 다음의 별표 1과 같다.
작업상황별 호흡보호구 착용 기준
상기 규정대로 사고대비물질별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작업상황별 호흡보호구 착용 기준은 사고대비물질 특성에 맞게 그룹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의 작업상황을 구분하여 호흡보호구를 착용하는 경우 착용하여야 하는 호흡보호구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작업상황별 호흡보호구의 종류
작업상황 | 사고대비물질 분류* | ||||||
A (24종) |
B (15종) |
C (9종) |
D (15종) |
E (23종) |
F (11종) |
||
① 개방형 기기작업 | 송기착용 | 전면착용 | 전면착용 | 전면착용 | 전면착용 | 반면착용 | |
② 밀폐형 기기작업 | 송기착용 | 반면착용 | 기본 | 반면착용 | 기본 | 기본 | |
③ 상‧하차, 원료이송작업 | 송기착용 | 전면착용 | 반면착용 | 전면착용 | 반면착용 | 반면착용 | |
④ 보수작업 | 송기착용 | 전면착용 | 반면착용 | 전면착용 | 반면착용 | 기본 | |
⑤ 누출물 및 폐기물 처리작업 | 송기착용 | 전면착용 | 전면착용 | 전면착용 | 전면착용 | 반면착용 | |
⑥ 시험작업 | 송기착용 | 반면착용 | 반면착용 | 반면착용 | 반면착용 | 반면착용 | |
⑦ 기타 작업(차량운반, 밀폐용기 창고적재, 일상점검, 보안경비 등) | 기본 | 기본 | 기본 | 기본 | 기본 | 기본 | |
* 사고대비물질 분류 | |||||||
그룹명(호흡보호구 형태, 유해성 등급, 성상) | 사고대비물질 번호 | ||||||
A(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 높음‧중간, 기상/액상) : | 6, 12, 36, 48, 51, 53, 56, 57, 68, 69, 71, 72, 75, 77, 87, 88 / 2, 4, 37, 46, 70, 80, 81, 85 | ||||||
B(방독마스크, 높음, 기상/액상) : | 1, 43, 49, 50, 55, 73, 89 / 76, 78, 82, 83, 86, 90, 91, 93 | ||||||
C(방독마스크, 중간, 기상/액상) : | 7, 9, 11, 13, 42, 44, 74 / 79, 95 | ||||||
D(방독마스크, 방진‧방독 겸용마스크, 높음, 액상) : | 8, 10, 16, 18, 22, 24, 31, 34, 35, 40, 47, 54, 84, 92, 94 | ||||||
E(방독마스크, 방진‧방독 겸용마스크, 중간‧낮음, 고상/기상/액상) : | 20, 29 / 97 / 3, 5, 14, 15, 17, 19, 21, 23, 25, 26, 27, 28, 30, 32, 39, 45, 52, 58, 61, 96 | ||||||
F(방진마스크, 낮음, 고상) : | 33, 38, 41, 59, 60, 62, 63, 64, 65, 66, 67 | ||||||
※ 반면형 호흡보호구 착용시는 보안경을 함께 착용하여야 한다. ※ ‘기본’은 작업 상황에 맞는 최소의 개인보호구 착용을 말한다. |
작업상황별 용어의 정의
① 개방형 기기작업 : 개방형기기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작업
▶ 작업형태 :
1) 용기세척 수작업,
2) 부속세척 및 처리 수작업,
3) 원료투입 및 혼합, 점검 등의 작업,
4) 라인 교체작업,
5) 이송작업,
6) 제품 탈수 및 건조작업,
7) 비상운전에서 내용물 배출작업
개방형기기 : 저장용기나 공정기기로서 정상조업에서 기기의 개구부나 틈새로 내용물(가스/증기, 입자상물질 등)이 누출될 수 있는 형식으로 제작된 기기
② 밀폐형 기기작업 : 밀폐형기기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작업(산안법의 밀폐공간작업과는 다름)
▶ 작업형태 :
1) 정상조업 하의 원료투입, 반응, 혼합, 배출 등의 작업
2) 밀폐형 기기의 밸브조작 작업
밀폐형기기 : 저장용기나 공정기기로서 정상조업에서 기기의 개구부나 틈새로 내용물(가스/증기, 입자상물질 등)이 누출될 수 없는 형식으로 제작된 기기
③ 상·하차, 원료이송작업 : 운반차랴(탱크로리)과 저장시설(탱크)간 사고대비물질의 상·하차, 원료이송작업
▶ 작업형태 :
1) 탱크로리 상·하차 작업
2) 펌프 혹은 가압방식으로 원료이송작업
3) 핸드펌프나 중력방식으로 원료이송작업
④ 보수작업 : 가동 중 또는 장치 해체 후 유지·보수작업
▶ 작업형태 :
1) 기기 내 보수작업
2) 가동 중 유지보수작업
3) 장치 해체 후 보수작업
⑤ 누출물 및 폐기물 처리작업 : 사고대비물질의 누출/유출 발생으로 운반, 수거 및 처리하는 작업
▶ 작업형태 :
1) 누출이나 유출사고 대응작업
2) 누출이나 유출사고 주변작업
3) 폐기물 수거작업
4) 폐기물의 사업장 내 운반
5) 폐기물 재처리작업
⑥ 시험작업 : 사고대비물질이 함유된 물질을 취급하는 저장탱크나 공정기기로부터 시료 샘플링 작업 및 채취된 시료를 실험하는 시험작업(연안법이 적용되는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제외)
▶ 작업형태 :
1) 시설 내 샘플링 작업
2) 취급시설 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작업
3) 별도록 구획된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작업
⑦ 기타 작업(차량운반, 밀폐용기 창고적재, 일상점검, 보안경비 등) : 상기 작업을 제외한 작업을 말하며 작업형태는 차량운반, 밀폐용기 창고적재 및 입출고 작업, 일상점검, 보안경비 등이 포함됨
사고대비물질 이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사고대비물질 이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성능기준에 맞는 호흡보호구, 보호복 및 안전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인보호구의 착용의 예외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대신 유사시 즉시 착용할 수 있도록 근거리에 비치하거나 소지하여야 한다.
1. 탱크로리 등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차량 운반자가 운전 중일 경우
2. 국소배기장치 등이 설치되어 가동되는 장소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호흡보호구와 보호복에 한한다)
3.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요인으로부터 취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춰져 있거나 장치가 설치된 경우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안법 관련규정에 따라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연구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국소배기장치가 가동되고 있는 실험실에서 저용량(5L 용기 이하) 유해화학물질을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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