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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산안법 개인보호구 착용 기준

by yale8000 2021. 9. 26.

산안법에서는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지만,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목

 

 

산안법 개인보호구 착용 기준

 

산안법에서는 개인보호구의 착용 기준 등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기준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 보호구 규정

 

안전인증 대상기계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 
산안법 시행령 제74조 산안법 시행령 제77조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送氣)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가. 안전모(안전인증대상기계의 안전모는 제외)
나. 보안경(안전인증대상기계의 보안경은 제외)
다. 보안면(안전인증대상기계의 보안면은 제외)

 

 

개인보호구 착용 일반 기준(안전보건규칙 제32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보호구의 관리 :
- 보호구는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인보호구 착용 개별 기준

 

안전보건규칙 조항 관련 내용 비고
제6조 폐기물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공정 개선, 개인보호구(個人保護具) 지급ㆍ착용 오물의 처리 등
제14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90조 날아오는 가공물, 절삭편 위험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 등 설치가 매우 곤란한 경우 보호구를 착용 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186조 고소작업대에서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 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제254조 용광로, 용선로 또는 유리 용해로, 그 밖에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화상,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열복 또는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 화상 등의 방지
제310조 전기기계ㆍ기구의 조작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 기계ㆍ기구로부터 폭 7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 전기 기계ㆍ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제321조 -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
-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
-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제409조 노출된 열차충전부에 잔류전하 방전조치가 어려울 경우 근로자에게 절연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 열차의 점검ㆍ수리 등
제516조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개인 전용의 것)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제518조 진동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 진동보호구의 지급 등
제529조 고압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호흡용 보호구, 섬유로프, 그 밖에 비상시 고압작업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구 구비 피난용구
제57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거나 매우 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방열장갑과 방열복
-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거나 현저히 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및 방한복
(온도·습도)보호구의 지급 등
제587조 - 분말 또는 액체 상태의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지역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개인전용의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
-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때에 방사성물질이 흩날림으로써 근로자의 신체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보호복, 보호장갑, 신발덮개, 보호모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
(방사선)보호구의 지급 등
제600조 혈액노출이 우려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
- 혈액이 분출되거나 분무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 보안경과 보호마스크
- 혈액 또는 혈액오염물을 취급하는 작업: 보호장갑
- 다량의 혈액이 의복을 적시고 피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 보호앞치마
(병원체)개인보호구의 지급 등
제613조 분진이 흩날리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청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 (분진)청소의 실시
제617조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전용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 (분진)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제654조 공기정화설비등의 청소, 개ㆍ보수작업을 하는 경우에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적절한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 (공기정화설비등)보호구의 지급 등
제668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광선ㆍ초음파 등 비전리전자기파(컴퓨터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제외)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심각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생원의 격리ㆍ차폐ㆍ보호구 착용 조치 비전리전자기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절연용 보호구 등 착용 기준(제323조)

 

다음 각 호의 작업에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활선작업용 장치(“절연용 보호구등”) 사용

1. 제301조제2항에 따른 밀폐공간에서의 전기작업

2. 제317조에 따른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

3. 제319조  제320조에 따른 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4. 제321조의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5. 제322조의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등의 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호흡용 보호구 착용(제450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

1.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유기화합물의 증기가 발산할 우려가 없는 탱크는 제외) 내부에서의 세척 및 페인트칠 업무

2.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단시간 동안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업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

1. 임시작업인 경우, 단시간 작업인 경우, 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에 따라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유기화합물 취급업무

2.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 설치된 환기장치 내의 기류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물체를 다루는 유기화합물 취급업무

3.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의 증기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청소 등으로 유기화합물이 제거된 설비는 제외)를 개방하는 업무

◎ 금속류, 산ㆍ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필요시 착용하도록 하고, 호흡용 보호구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 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개인보호구 착용(제451조)

 

◎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ㆍ보호장갑ㆍ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근로자의 피부나 눈에 직접 닿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즉시 물로 씻어낼 수 있도록 세면ㆍ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 관련 개인보호구 착용(제470조 및 제491조)

 

◎ 피부장해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ㆍ보호장갑ㆍ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방진마스크(특등급만 해당)나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전동식 방진마스크(전면형 특등급만 해당)]

 

2.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근로자의 눈 부분이 노출될 경우에만 지급)

3.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

 

 

금지유해물질을 취급 시 개인보호구 착용(제510조 및 제511조)

 

◎ 금지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피부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불침투성 보호복ㆍ보호장갑 등을 개인전용의 것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전용 보관함 구비)

◎ 금지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별도의 정화통을 갖춘 근로자 전용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밀폐공간 내 작업 등 개인보호구 착용(제620조 및 제624조, 제629조, 제643조, 제644조)

 

◎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탱크ㆍ보일러 또는 반응탑의 내부 등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장소의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

◎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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