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금번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소방안전관리 업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제20조에서 수행해야할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의무
①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와 ②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의 소방안전관리자 다음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6항 참조)
업무의 종류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
■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X | |
■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 X | |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
■ 소방훈련 및 교육 | X | |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
■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 ||
■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및 해임
소방시설법 제20조에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 포스팅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461
위반 시 제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참조)
※ 위 소방안전관리 업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사목·아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 : https://www.easylaw.go.kr/C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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