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일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 및 지도·감독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후에는 그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7항)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3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구분 | 내용 | |
1.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아파트 제외)인 것 |
2.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제외) |
■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3.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위 1, 2 제외) |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 ■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 지하구, 공동주택 등 |
4.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위 1, 2, 3 제외) |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출처: 소민터(www.somin.go.kr)> 민원안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 참조]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임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별로 차등을 두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20조제2항 참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임 기간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공동 소방안전관리자 포함. 이하 같음)는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참조)
구분 | 기준일 |
①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함) |
②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
③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 제외) |
④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
⑤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
⑥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
선임 연기(延期)의 신청
○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나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3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 선임 연기에 따른 의무
선임 연기를 신청한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후단)
선임 신고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의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 신고 방법
선임 신고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제14조의2제5항,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의4서식)
구분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
신고서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 포함) |
신고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
제출처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제출서류 | 1. 소방시설관리사증 |
2. 소방안전관리자수첩(해당하는 경우) | |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 |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 |
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기술자격증(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만 해당) |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소민터(www.somin.go.kr)에 접속하여 할 수 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7항 및 소민터 참조).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 발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받게 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참조)
해임 통지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호)
○ 이를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제3호 및 제7호)
※ 위 신고 및 지도와 감독 위반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마목 및 자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의 주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 이외에 현실적으로 소방대상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사용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Reference : https://www.easylaw.go.kr/C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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