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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

배출시설 사업장 분류 등

by yale8000 2021. 10. 8.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분류기준과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배출시설 사업장 분류 등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고 있다.

 

사업장 분류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분류기준은 다음의 [별표 1의3]과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비고: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제43조, 제44조 및 별표 10)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일일조업시간 × 연간가동일수

-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배출계수를 통한 방법)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 해당 시설의 시간당 최대 연료 사용량 (실측을 통한 방법) 방지시설 유입 전의 배출농도 × 가스유량

-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 = 24시간 또는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난방용 보일러 등 일정 시간 또는 일정 기간만 가동한다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1. 이미 설치되어 사용 중인 배출시설의 경우 전년도의 일일평균조업시간을 일일조업시간으로 보며 전년도의 연간가동일수를 그 해의 연간가동일수로 봄

2.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에 기재된 일일조업예정시간 또는 연간가동예정일을 각각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로 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제43조 관련)
1.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의한 방법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 해당 시설의 시간당 최대 연료사용량

가. 연료별 대기오염물질배출계수는 다음과 같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연 료 명 먼 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난방 산업 발전 난방 산업 발전 난방 산업 발전
등유
(황함량 0.001%)
0.05 0.05 17.0S 2.16 2.16 2.16
등유
(황함량 0.1%)
0.24 0.24
0.071)
17.0S 2.40 2.40 2.40
14.71)
경유(황함량
0.1, 0.05%)
0.24 0.24
1.672)
17.0S 2.40 2.40 2.40
53.42)
B-A 0.84 0.84 5.28 5.99 5.99 5.99
B-B 1.20 1.20 14.3S 2.47 2.47 2.47
B-C(황함량
0.34.0%)
1.1S+0.39 1.1S+
0.39
14.3S 6.64 6.64 6.64
무연탄 5.0A 5.0A 19.5S 5.83 5.83 9.00
유연탄 5.0A 5.0A 19.0S 4.55 5.55 7.50
액화천연가스(LNG) 0.03 0.03 0.01 3.70 3.70 6.04
42.92)
액화석유가스(LPG) 0.07 0.07 0.01 2.18 2.28 2.28
비 고
1. A(회분함량)무연탄(40%), 유연탄(10%)의 회분함량 값은 각각 40, 10

2. S(황함량)등유(0.1%), B-A(1.5%), B-B(1.2%), 무연탄(0.7%), 유연탄(0.5%)의 황함량 값은 각각 0.1, 1.5, 1.2, 0.7, 0.5
3. 배출계수단위유류(g/), 석탄(g/) 액화천연가스(g/), 액화석유가스(g/)
4. 환산계수:액화천연가스(1㎏=1.238㎥), 액화석유가스(1㎏=1.97ℓ=0.529㎥)
5. 1)가스터빈     2)내연기관

나. 가목 외의 연료 또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와 공정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실측에 의한 방법
. 1호의 방법으로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방지시설 유입 전의 배출농도 × 가스유량
. 가목에 따른 방지시설 유입 전의 배출농도 및 가스유량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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