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분류기준과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배출시설 사업장 분류 등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고 있다.
사업장 분류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분류기준은 다음의 [별표 1의3]과 같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 |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 | |
종별 |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
1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
2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
3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4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
5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
비고: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제43조, 제44조 및 별표 10)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일일조업시간 × 연간가동일수
-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배출계수를 통한 방법)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 해당 시설의 시간당 최대 연료 사용량 (실측을 통한 방법) 방지시설 유입 전의 배출농도 × 가스유량
-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 = 24시간 또는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난방용 보일러 등 일정 시간 또는 일정 기간만 가동한다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1. 이미 설치되어 사용 중인 배출시설의 경우 전년도의 일일평균조업시간을 일일조업시간으로 보며 전년도의 연간가동일수를 그 해의 연간가동일수로 봄
2.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에 기재된 일일조업예정시간 또는 연간가동예정일을 각각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로 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 |||||||||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제43조 관련) | |||||||||
1.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의한 방법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 해당 시설의 시간당 최대 연료사용량 가. 연료별 대기오염물질배출계수는 다음과 같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
|||||||||
연 료 명 | 먼 지 | 황산화물 | 질소산화물 | ||||||
난방 | 산업 | 발전 | 난방 | 산업 | 발전 | 난방 | 산업 | 발전 | |
등유 (황함량 0.001%) |
0.05 | 0.05 | 17.0S | 2.16 | 2.16 | 2.16 | |||
등유 (황함량 0.1%) |
0.24 | 0.24 0.071) |
17.0S | 2.40 | 2.40 | 2.40 14.71) |
|||
경유(황함량 0.1, 0.05%) |
0.24 | 0.24 1.672) |
17.0S | 2.40 | 2.40 | 2.40 53.42) |
|||
B-A유 | 0.84 | 0.84 | 5.28 | 5.99 | 5.99 | 5.99 | |||
B-B유 | 1.20 | 1.20 | 14.3S | 2.47 | 2.47 | 2.47 | |||
B-C유(황함량 0.3~4.0%) |
1.1S+0.39 | 1.1S+ 0.39 |
14.3S | 6.64 | 6.64 | 6.64 | |||
무연탄 | 5.0A | 5.0A | 19.5S | 5.83 | 5.83 | 9.00 | |||
유연탄 | 5.0A | 5.0A | 19.0S | 4.55 | 5.55 | 7.50 | |||
액화천연가스(LNG) | 0.03 | 0.03 | 0.01 | 3.70 | 3.70 | 6.04 42.92) |
|||
액화석유가스(LPG) | 0.07 | 0.07 | 0.01 | 2.18 | 2.28 | 2.28 | |||
비 고: 1. A(회분함량):무연탄(40%), 유연탄(10%)의 회분함량 값은 각각 40, 10임 2. S(황함량):등유(0.1%), B-A유(1.5%), B-B유(1.2%), 무연탄(0.7%), 유연탄(0.5%)의 황함량 값은 각각 0.1, 1.5, 1.2, 0.7, 0.5임 3. 배출계수단위:유류(g/ℓ), 석탄(g/㎏) 액화천연가스(g/㎥), 액화석유가스(g/㎏) 4. 환산계수:액화천연가스(1㎏=1.238㎥), 액화석유가스(1㎏=1.97ℓ=0.529㎥) 5. 주 1):가스터빈 주 2):내연기관 나. 가목 외의 연료 또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와 공정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실측에 의한 방법 가. 제1호의 방법으로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방지시설 유입 전의 배출농도 × 가스유량 나. 가목에 따른 방지시설 유입 전의 배출농도 및 가스유량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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