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방지시설 설치·개선 또는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개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방지시설 설치·개선 또는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할당량 준수 시 타 사업장에 잔여 배출허용총량을 판매할 수 있으며, 할당량 초과 시 총량초과과징금 부과 및 차년도 할당량 삭감
농도관리 vs. 총량관리
○ 농도관리 방식은 배출시설별로 배출허용기준(농도)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오염물질의 총배출량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 총량관리는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장 부문 지역배출허용총량 내에서 사업장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함으로써 농도관리 방식의 한계인 환경용량 초과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림 1> 농도관리와 총량관리의 비교
대상 오염물질 및 배출량 기준
○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 (「대기관리권역법」 제9조제2항제8호)
○ 배출량 기준: 연간 질소산화물 4톤 초과, 황산화물 4톤 초과, 또는 먼지 0.2톤 초과 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 2]
배출허용총량 할당 개요
○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에 최적방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경우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수준을 배출구별로 산정하고, 사업장의 배출구별 배출허용총량을 합산하여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함[「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 다만, 최초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는 배출시설의 초기 연도 배출허용총량은 최적방지시설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과거 배출량 수준으로 하여 부담 완화
※ 최적방지시설(BACT: Best Available Control Technology):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술 중 현재 적용되고 있거나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비용효과적인 방지기술 수준을 의미
※ 활동도: 총량관리사업장의 생산공정 활동에 소요되는 연료사용량, 원료사용량 또는 제품생산량
- 초기 및 최종 연도 배출허용총량은 할당 기준·방법에 따라 산정하고, 중간 연도는 초기 및 최종 연도 간에 선형 비례삭감으로 산정
<그림 2.> 년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배출량 산정방법 개요
1) 배출시설의 배출량은 굴뚝 자동 측정기기(TMS)를 부착·가동하여 산정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함(「대기관리권역법」 제17조제5항)
2)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은 다음의 방식으로 산정함(「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제16조)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중 제1호 가목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또는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14호)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에 따른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
② ①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직전년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오염물질의 단위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단위배출량에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생산량 등을 곱하여 산정
③ ①, ②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산정
<그림 3> 배출량 산정방법 흐름도
오염물질 배출량 사후 관리방안
○ 배출량 관리 방안
- 「대기관리권역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장의 모든 배출구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 · 가동하여 배출량 관리
-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제외 대상 배출구 중 기체 ·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연료유량계 등의 설치를 통해 배출량 관리(「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 3)
○ 배출허용총량 초과 시 제재 방안
- 초과 배출량의 최대 2배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을 감량(「대기관리권역법」 제21조 및 「대기관리 권역법 시행령」 별표 5)
- 초과 배출량에 대해서는 총량초과과징금 부과(「대기관리권역법」 제22조 및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 6)
Reference : 환경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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