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개요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다음의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 에서 정하는 것(선박, 해양시설 제외)을 말한다.
배출시설의 설치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대도시의 장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32조제3항)
○ 폐수배출시설 설치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를 배출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말함)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나 발생 폐수를 위탁 처리하는 경우 등에는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다.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에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된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
배출시설의 운영
○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미리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4호)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도록 해야 하며, 그 운영에 따른 사항을 매일 운영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해진 폐수 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등은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배출시설 운영에 따른 제재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
○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못하거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는 제외)에는 시·도지사로부터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4제1항 및 제39조)
조업정지명령 등
○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4제2항 및 제40조)
○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배출부과금
○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와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게는 배출부과금이 부과된다.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
○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에 따라 기본배출부과금 또는 초과배출부과금으로 구분되어 부과된다.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
허가의 취소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2호)
과태료
○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는 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형사처벌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는 등 「물환경보전법」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Reference : https://www.easylaw.go.kr/CSP
'기타 > 산안법 등 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경기술인 (0) | 2021.10.11 |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0) | 2021.10.10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개요 (0) | 2021.10.08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0) | 2021.10.08 |
배출시설 사업장 분류 등 (0) | 2021.10.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