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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

환경기술인

by yale8000 2021. 10. 11.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서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제목

 

 

환경기술인

 

사업장의 범위 및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5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별표17)

 

구분 환경기술인
제1종 사업장 수질환경기사(1급) 1명 이상
제2종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2급) 1명 이상
제3종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제4종 사업장 
제5종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4종 또는 제5종 사업장(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일 10㎥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제외)은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 공동방지시설의 경우 폐수배출량이 제4종 또는 제5종 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면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같은 산업단지에서의 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 같은 산업단지 등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4개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폐수가 1일 2,000㎥ 미만인 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700㎥ 미만인 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제2종 사업장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제3종 사업장이 1개 이상 포함된 경우에는 3개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한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8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환경기술인의 의무 등 

 

환경기술인의 관리의무

 

○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물환경보전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다음의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4조)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 운영일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사업자 등의 의무

 

○ 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의 관리의무에 따른 관리사항을 감독해야 한다. 

 

○ 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거나 환경기술인이 비상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처분을 받는다.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2항제3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가목13)]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기술인
선임명령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환경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환경기술인이 비상근인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배출시설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과징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과징금-과징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태료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제4호)

 

※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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