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서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환경기술인
사업장의 범위 및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5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별표17)
구분 | 환경기술인 |
제1종 사업장 | 수질환경기사(1급) 1명 이상 |
제2종 사업장 | 수질환경산업기사(2급) 1명 이상 |
제3종 사업장 |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
제4종 사업장 제5종 사업장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4종 또는 제5종 사업장(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일 10㎥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제외)은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 공동방지시설의 경우 폐수배출량이 제4종 또는 제5종 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면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같은 산업단지에서의 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 같은 산업단지 등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4개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폐수가 1일 2,000㎥ 미만인 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700㎥ 미만인 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제2종 사업장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제3종 사업장이 1개 이상 포함된 경우에는 3개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한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8조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환경기술인의 의무 등
환경기술인의 관리의무
○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물환경보전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다음의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4조)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 운영일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사업자 등의 의무
○ 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의 관리의무에 따른 관리사항을 감독해야 한다.
○ 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거나 환경기술인이 비상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처분을 받는다.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2항제3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가목13)]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4차 | |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 환경기술인 선임명령 |
경고 | 조업정지 5일 | 조업정지 10일 |
환경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 경고 | 경고 | 경고 | 조업정지 5일 |
환경기술인이 비상근인 경우 | 경고 | 경고 | 경고 | 조업정지 5일 |
-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배출시설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과징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과징금-과징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태료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제4호)
※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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