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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

관리감독자 업무

by yale8000 2021. 11. 4.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한다.

 

제목

 

 

관리감독자의 업무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상기 산안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시행령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6.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상기 시행령 제1항 7에서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포스팅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1205

 

관리감독자의 직무 등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sec-9070.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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