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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

안전관리자 업무 및 선임 등

by yale8000 2021. 11. 4.

제목

 

“안전관리자”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안전관리자 업무 및 선임 등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16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 가구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23. 발전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3·7·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7·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4. 농업, 임업 및 어업
25. 2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2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발전업은 제외한다)
2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8. 운수 및 창고업
29. 도매 및 소매업
30. 숙박 및 음식점업
31.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2. 방송업
33. 우편 및 통신업
34. 부동산업
35. 임대업; 부동산 제외
36. 연구개발업
37. 사진처리업
38.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40. 보건업
4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2.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2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3. 기타 개인 서비스업
44.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45.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 다만, 34호의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과 제37호의 사진처리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1천명 미만으로 한다. 1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3·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24·26·27호 및 제29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업의 경우 별표 4 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을 선임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2·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6.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
1명 이상 별표 4 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2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할 때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에 해당하는 기간"이라 한다) 동안은 1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3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자격을 취득한 사람(이하 "산업안전지도사등"이라 한다)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4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3천억원 이상 3,900억원 미만 5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에 해당하는 기간은 3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3,900억원 이상 4,900억원 미만 6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에 해당하는 기간은 3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4,900억원 이상 6천억원 미만 7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에 해당하는 기간은 4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6천억원 이상 7,200억원 미만 8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에 해당하는 기간은 4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9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에 해당하는 기간은 5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8,5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10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에 해당하는 기간은 5명 이상으로 한다.
1조원 이상 11명 이상[2천억원(2조원이상부터는 매 3천억원)마다 1명씩 추가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선임 대상 안전관리자 수의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상으로 한다.
비고
1. 철거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에는 산입되나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을 제외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공사금액별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시행령 제16조 6항)

사업주는  제16조제6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다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시행규칙 제11조)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시행령 제16조 5항)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제16조제5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시행규칙 제10조)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계하여 그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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