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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타법과의 관계

by yale8000 2021. 11. 24.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타법과의 관계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및 그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의무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자 등에 관하여 규정함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그 경영책임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로서,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체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사용자의 구책사유 유무와 관계 없이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업무상 재해)을 적용 대상으로 함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방치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한다는 점에서 산재보험법과 차이가 있음

 

 

안전·보건 관계 법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 말한다.
(시행령 5조제1)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중심으로 고려하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은 모두 포함된다.

  -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법령 뿐만 아니라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선원법,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등이 포함될  있다.

 

 

안전담당이사를 별도로 두기만 하면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나요?



ㅇ 안전담당이사라는 명칭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에 준하는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려면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총괄 관리 및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즉 경영을 대표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와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ㅇ 따라서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선임되어 있다는 사실 만으로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의무가 면제된다고는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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