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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

by yale8000 2021. 10. 22.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제목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

 

 폐기물의 성질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판례)

 

 

폐기물의 분류

 

폐기물은 발생원 및 성질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등으로 분류된다.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또는 다음에 열거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 포함)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위 8.의 건설공사는 제외함)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다음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지정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
1.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1) 폐합성 수지(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2) 폐합성 고무(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 오니류(수분함량이 95퍼센트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 폐수처리 오니(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공정 오니(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폐농약(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부식성 폐기물
.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다)
3. 유해물질함유 폐기물(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광재(鑛滓)[철광 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高爐)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 분진(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은 제외한다)
.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 폐사(廢砂)
. 폐내화물(廢耐火物)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
. 소각재
.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 폐촉매
.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광물유·동물유 및 식물유{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ㆍ조리ㆍ가공하는 과정, 식용유를 유통ㆍ사용하는 과정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의 정제에 사용된 폐토사(廢土砂)를 포함한다]
. 삭제 <2020. 7. 21.>
4. 폐유기용제
. 할로겐족(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로 한정한다)
. 그 밖의 폐유기용제(가목 외의 유기용제를 말한다)
5. 폐페인트 및 폐래커(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 페인트 및 래커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래커 제조업, 용적 5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塗裝)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
. 페인트 보관용기에 남아 있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합된 것
. 폐페인트 용기(용기 안에 남아 있는 페인트가 건조되어 있고, 그 잔존량이 용기 바닥에서 6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6. 폐유[기름성분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함유 폐기물, 폐식용유와 그 잔재물,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제외한다]
7. 폐석면
.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 액체상태의 것(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액체상태 외의 것(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9. 폐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2조제2호의 유독물질을 폐기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1호다목의 폐농약(농약의 제조ㆍ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호의 부식성 폐기물, 4호의 폐유기용제, 8호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및 제11호의 수은폐기물은 제외한다]
10. 의료폐기물(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 기관 등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102.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렐 미만인 폐기물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11. 수은폐기물
. 수은함유폐기물[수은과 그 화합물을 함유한 폐램프(폐형광등은 제외한다), 폐계측기기(온도계, 혈압계, 체온계 등), 폐전지 및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제품을 말한다]
. 수은구성폐기물(수은함유폐기물로부터 분리한 수은 및 그 화합물로 한정한다)
.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과 폐형광등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을 포함하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 이상의 수은 및 그 화합물이 함유된 것으로 한정한다)
12. 그 밖에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폐식용유, 폐지류, 고철 및 금속캔류, 폐목재 및 폐가구류 등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4 제3호).

 

적용배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분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제2항, 제23조, 제33조  제44조가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 물건, 수입 금지 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5조제1항 각 호 및제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수산동물의 사체,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되는 탄약

-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

 

※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방법에 관하여는 <한국폐기물협회 홈페이지, 자원순환정보-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방법> 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ference : https://www.easylaw.go.kr/C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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