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본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시설의 설치 기준일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다음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대책지역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해 기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6항)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특별대책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강화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또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함)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기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
○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또는 대도시에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도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7항)
※ 시·도 또는 대도시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시)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Reference : https://easylaw.go.kr/C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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