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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

근로감독 집행체계

by yale8000 2021. 9. 30.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수사관이 부여되어 있으며 수사가 종결된 경우 기소 또는 불기소 등의 의견을 담은 서류를 송치할 수 있다.

 

제목

 

 

근로감독 집행체계

 

기술적 세부적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단일한 주체에 의한 감독체계보다는 ‘다층적 감시 집행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 중앙정부에서 정책집행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 이를 위한 지침, 편람 등을 배포하는 반면 이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서 산업안전 보건에 대한 실제적인 집행을 해나가면서, 건설․토목․기계 등 각 분야별 세분화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도원’을 활용하는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인 산업안전보건 업무에 대한 보다 중첩적이고 조밀한 집행체계 관리가 요구된다.

 

 

집행원칙의 의의

 

○ 한국의 고용노동부 본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 담당 감독관들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집행조치를 취할 때 따라야 할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집무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해 하달하고 있다. 감독관들은 이와 같은 집행원칙(Enforcement policy statement)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집행원칙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은 없으나 집행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감사에 지적되어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다.

 

집행원칙의 기본원리

 

○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 집행 원칙은 기본적으로 산업안전 법령,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 담당 감독관에게 부여되는 업무편람 등을 근거로 집행한다. 이러한 처리지침 등은 확고하고도 공정한 법집행을 중시한다.

○ 모든 집행정책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위반에 따른 비례의 원칙’이다. 즉,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과 법위반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집행조치가 행해진다. 이렇게 집행권한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미래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게 하고, 법적 의무를 지는 수규자(duty holders)가 과거에 저지른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보장하는 것이 된다.

○ 현장감독과 조사의 근거자료는 산업안전 부문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위험, 특히 언제, 어디서도 위험이 잘 통제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의 운영 능력이 의심스러울 경우에 그 목표물이 된다.

○ 산업안전보건 감독활동은 현장감독이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법령 위반의 모든 문제를 삼는 것은 가능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음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감독관은 가장 심각한 위험을 대처하기 위한 집행활동에 그 목표를 둔다.

 

 

집행원칙의 접근방식

 

1. 일관성

○ 산업안전보건 활동은 상이한 산업 분야나 사업장에 대하여 법을 집행할 경우에 일관성을 가진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이것이 안전한 경제활동을 유지하는데 모든 자에게 공정한 대우를 해야 됨을 강조한다. 접근방식의 일관성(Consistency)은 통일성(uniformity)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준수를 완수하려면 유사한 조건에서는 유사한 접근방식을 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모든 상황은 실제 그 사업장의 업종, 사용도구, 관리시스템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감독관은 위험의 정도나 위반 사례에 따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예외적 조치를 수반하기도 한다.

 

2. 통일성

○ 안전보건 조치에 있어 정부의 활동은 일체적이며 통일된 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모든 지역 지방노동관서에서 행해지는 정부의 안전보건 예방 및 사후 조치 활동은 더욱 중앙정부에 의한 통일된 집행이 요구된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조치가 지역마다 행해지게 되는 경우 정부의 불신(不信)과 소속 공무원의 활동이 위엄을 가질 수 없다. 이에 산업안전보건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본부는 각종 업무편람, 전기․토목․건설 등 업종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지침 등을 통해 업무수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있다.

 

Reference : KOSHA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체계에 관한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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