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법은 타 안전관리 법령과의 중복적용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타법(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관리를 이행하고 있으면 연구실안전법의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다.
연구실안전법 적용범위
연구실안전법은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실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구실안전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의 범위는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설치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각 연구실에 대하여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2. 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상 연구실 |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
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법 제10조, 제20조제3항 및 제4항 |
나.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의 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업의 과학기술분야 부설연구소 | 법 제10조, 제20조제3항 및 제4항. 다만,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구실안전 실태조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연구실안전법 제2조(정의) 제1호(대학ㆍ연구기관등)
나. 국ㆍ공립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3.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상 연구실 |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를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10조 |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11조 |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및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를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12조 |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를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20조 |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적용받는 연구실로서 연구활동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연구실 | 법 제19조 |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를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14조 및 제15조 |
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건강진단)을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21조 |
*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연구환경을 확보하고 예측할 수 없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면제를 받는 조문에 대해서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은 고압가스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고, 라목의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관계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정한다.
대상 연구실 |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관리규정)를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12조 |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또는 제20조(사용신고 등)제3항을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14조 및 제15조 |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14조 및 제15조 |
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안전교육)를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은 액화석유가스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고, 라목의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에 관계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정한다.
대상 연구실 |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안전관리규정)를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12조 |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2조(시설과 용기의 안전유지)를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14조 및 제15조 |
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또는 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을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14조 및 제15조 |
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1조(안전교육)를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
6.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가목의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은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고, 나목의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은 가스 안전관리에 관계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정한다.
대상 연구실 |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14조 및 제15조 |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안전교육)를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
7. 「원자력안전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은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특정핵물질 등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대상 연구실 |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
가. 「원자력안전법」 제30조(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또는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제1항 및 제3항을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12조 |
나. 「원자력안전법」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2조(검사) 또는 제56조(검사)를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14조, 제15조 및 제31조 |
다. 「원자력안전법」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를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14조, 제15조 및 제21조제1항 |
라. 「원자력안전법」 제98조(보고ㆍ검사등)를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24조 |
마. 「원자력안전법」 제106조(교육훈련)제1항을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
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상 연구실 |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를 적용받는 연구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리등급이 3등급 또는 4등급인 연구실 | 법 제14조 및 제15조 |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상 연구실 |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를 적용받는 연구실 | 법 제14조 및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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