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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

연구실안전법 개정 주요내용

by yale8000 2021. 9. 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 시행(2020.12.10)에 맞추어 동법 하위법령을 제·개정했다.

 

제목

 

연구실안전법 개정 주요내용

 

연구실안전법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5년에 제정됐다.
이후 연구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연구실 내 유해인자가 복잡‧다양화되고,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가 증가함에 따라, 연구자 보호를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및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기관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했다.

 

 

연구실안전법 및 동법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자 보호 강화
연구실 내 보호구 비치 및 착용을 의무화하고,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실 위험도(고‧중‧저)별로 준수해야 할 필수 안전수칙을 규정함으로써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연구실 환경을 구축하도록 했다.
연구실사고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 보험 중 요양급여(치료비) 최소 보상한도를 상향(5천만원 → 1억원)함으로써 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연구자 건강상태에 따라 작업시간을 단축, 연구 작업 변경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하여 유해인자에 노출된 연구자의 건강상태를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고피해 최소화 등을 사유로 연구실 사용제한을 건의한 연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 규정을 신설했다.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
기관의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계획을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또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법률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등록 취소 외에도 업무 정지·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성 확보 및 역량 제고를 위하여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개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기준을 재정립하고, 출산휴가의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 대리자의 직무 대행기간을 연장[(기존) 30일 → (개선) 최대 90일]할 수 있도록 했다.


◆상위관리자 안전의식 제고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정보를 공표하도록 해 기관장 등 상위관리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 집행력 제고를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① 시정명령 위반, ② 안전관리비 미계상 및 부적절 집행,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교육 미이수 과태료 신설)했다.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성 제고
연구실 안전관리에 특화된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국가전문자격(연구실안전관리사)을 신설했다.

관련 하위법령 개정, 자격 검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선정(2021)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 제1회 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구실안전관리사는 ① 연구시설, 장비, 재료 등에 대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관리, ② 연구실 내 유해·위험물질 취급 관리 및 기술적 지도․조언, ③ 연구실 안전 관리 및 연구실 환경 개선 지도, ④ 연구실 사고발생에 따른 대응 및 사후관리 지도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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