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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

연구실안전법 적용범위

by yale8000 2021. 9. 30.

연구실안전법은 타 안전관리 법령과의 중복적용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타법(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관리를 이행하고 있으면 연구실안전법의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다.

 

제목

 

 

연구실안전법 적용범위

 

연구실안전법은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실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구실안전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의 범위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설치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각 연구실에 대하여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2. 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법 제10, 20조제3항 및 제4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의 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업의 과학기술분야 부설연구소 법 제10, 20조제3항 및 제4. 다만,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구실안전 실태조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연구실안전법 제2조(정의) 제1호(대학ㆍ연구기관등)
나. 국ㆍ공립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3.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17(안전관리자)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0
. 산업안전보건법24(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1
. 산업안전보건법25(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26(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및 제27(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2
. 산업안전보건법29(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20
. 산업안전보건법36(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적용받는 연구실로서 연구활동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연구실 법 제19
. 산업안전보건법47(안전보건진단)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4조 및 제15
. 산업안전보건법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건강진단)을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21

*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연구환경을 확보하고 예측할 수 없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면제를 받는 조문에 대해서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은 고압가스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고, 라목의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관계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정한다.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11(안전관리규정)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2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13(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또는 제20(사용신고 등)3항을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4조 및 제15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4조 및 제15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23(안전교육)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20조제1항 및 제2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은 액화석유가스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고, 라목의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에 관계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정한다.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31(안전관리규정)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2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32(시설과 용기의 안전유지)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4조 및 제15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38(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또는 제44(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1항을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4조 및 제15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41(안전교육)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20조제1항 및 제2

 

6.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가목의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은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고, 나목의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은 가스 안전관리에 관계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정한다.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 도시가스사업법17(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4조 및 제15
. 도시가스사업법30(안전교육)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20조제1항 및 제2

 

 

7. 원자력안전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은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특정핵물질 등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 원자력안전법30(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또는 제53(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1항 및 제3항을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2
. 원자력안전법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2(검사) 또는 제56(검사)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4, 15조 및 제31
. 원자력안전법91(방사선장해방지조치)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4, 15조 및 제21조제1
. 원자력안전법98(보고ㆍ검사등)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24
. 원자력안전법106(교육훈련)1항을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20조제1항 및 제2

 

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22(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를 적용받는 연구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리등급이 3등급 또는 4등급인 연구실 법 제14조 및 제15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3(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4조 및 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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