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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

MSDS 법적 규제 현황

by yale8000 2021. 8. 24.

MSDS 작성 시 15번 항목에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제목

 

 

MSDS 법적 규제현황

유해한 화학물질을 각 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규제내용을 알고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금지물질 :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법 제117조 및 시행령 제87조)

- 허가 대상 유해물질 : 제조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법 제118조 및 시행령 제88조)

- 관리대상 유해물질 : 법에서 정하는 관리가 필요한 물질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서 정한 물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부터 제451조 까지)

-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정해진 노출기준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물질(법 제107조 및 시행령 제84조)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하는 물질(법 제125조 및 시행규칙 별표 21)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취급근로자의 특수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물질(법 제201조 및 시행규칙 별표 22)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43조 및 별표 13)

- 위험물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계측장치 등의 설치) 및 별표 9(위험물질의 기준량(273조 관련)))

- 노출기준 설정 유해인자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호「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2.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유독물질 :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법 제20조 등)

- 허가물질 :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고시한 것(법 제19조 등)

- 제한물질 :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법 제20조 등)

- 금지물질 :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법 제18조 등)

- 사고대비물질 :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물질(법 제39조 등)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물질

4.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폐기물 등

5.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등

 

요약표
Source : https://www.kcma.or.kr/sub_info/info_2_5.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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