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압가스 안전관리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위탁, 해임, 신고, 직무대행 등
①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 시설 및 용기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이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그 시설 및 용기등을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려면 그 시설 및 용기등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제조자로서 냉동기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
2.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고압가스저장자”라 한다)로서 비가연성ㆍ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 중 건축물의 냉ㆍ난방용 냉동제조사업자
2.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가연성ㆍ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라목(스프링클러설비등)에 따른 소화설비에 비가연성ㆍ비독성 고압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자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
① 안전관리자의 종류
1. 안전관리 총괄자
2. 안전관리 부총괄자
3. 안전관리 책임자
4. 안전관리원
② 안전관리 총괄자는 해당 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을 관리하는 최상급자로 하며, 안전관리 부총괄자는 해당 사업자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로 한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 5. 14.> | |||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12조제3항 관련) | |||
시설구분 | 저장 또는 처리능력 |
선임구분 | |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 인원 | 자격 구분 | ||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가스산업기사 | ||
안전관리원: 2명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하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라 한다) | ||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ㆍ충전시설 | 저장능력 500톤 초과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2,400세제곱미터 초과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가스산업기사 | ||
안전관리원: 2명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 ||
저장능력 100톤 초과 5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480세제곱미터 초과 2,400세제곱미터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가스산업기사 | ||
안전관리원: 1.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이하 이 표에서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1명 이상 2. 제1호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2명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 ||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60세제곱미터 초과 480세제곱미터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가스기능사(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로 할 수 있다) | ||
안전관리원(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1명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 ||
처리능력 1시간당 60세제곱미터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가스기능사(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로, 공기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특별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할 수 있다) | ||
안전관리원(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 또는 공기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1명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 ||
냉동제조시설 | 냉동능력 300톤 초과(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은 냉동능력 600톤 초과)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 ||
안전관리원: 2명 이상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냉동시설안전관리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하 "냉동시 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라 한다) |
||
냉동능력 100톤 초과 300톤 이하(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은 냉동능력 200톤 초과 600톤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또는 현장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공조냉동기계기능사 | ||
안전관리원: 1명 이상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 ||
냉동능력 50톤 초과 100톤 이하(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은 냉동능력 100톤 초과 200톤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현장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 ||
안전관리원: 1명 이상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 ||
냉동능력 50톤 이하(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은 냉동능력 100톤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 ||
저장시설 | 저장능력 100톤 초과(압축가스의 경우는 저장능력 1만 세제곱미터 초과)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가스산업기사 | ||
안전관리원: 2명 이상 | 가스기능사. 다만, 그 중 1명은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로 할 수 있다. | ||
저장능력 30톤 초과 100톤 이하(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3천 세제곱미터 초과 1만 세제곱미터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가스기능사 | ||
안전관리원: 1명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 ||
저장능력 30톤 이하(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3천 세제곱미터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 ||
판매시설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 가스기능사·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판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냉동제조시설란의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자(냉매가스의 판매에 한정한다) |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 저장능력 250킬로그램(압축가스의경우에는 저장능력 100세제곱미터) 초과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1명 이상 | 가스기능사·공조냉동기계기능사·냉동시설안전관리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하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라 한다) | ||
저장능력 250킬로그램(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100세제곱미터)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용기제조시설 | 용기제조시설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 일반기계기사·용접기사·화공기사·금속기사 또는 가스산업기사 | ||
용기부속품 제조시설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금속재료산업기사·화공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 ||
냉동기제조시설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일반기계기사·용접기사·금속기사·화공기사 또는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 ||
안전관리원: 1명 이상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 ||
특정설비제조시설 |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시설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일반기계기사·용접기사·금속기사·화공기사 및 가스산업기사 | ||
안전관리원: 1명 이상 | 가스기능사 | ||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외의 특정설비제조시설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부총괄자: 사업장마다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 일반기계기사·용접기사·금속기사·화공기사·가스산업기사. 다만, 냉동제조시설 부속품은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로 할 수 있다. | ||
[비고] 1. 시설구분의 처리 또는 저장능력에 따른 자격자는 기술자격종목의 상위자격소지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가스기능사의 순서로, 공조냉동기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사·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기능사의 순서로 먼저 규정한 자격을 상위자격으로 본다. 2.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판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의 순서로 먼저 규정한 자격을 상위자격으로 본다. 3.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자는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4. 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 및 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의 자격소지자는 이 자격 구분에 있어서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로 보고,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보의 자격소지자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로 본다. 5. 안전관리 총괄자 또는 안전관리 부총괄자가 안전관리 책임자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관리 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6. 사업소 안에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시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을 위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7. 사업소 안에 냉동제조시설이 고압가스제조시설에 부속되어 있는 경우 고압가스제조시설을 위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별도로 냉동제조시설에 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냉동제조의 경우로서 여러 개의 사업소가 동일지역 내에 있고, 공동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다. 8의2. 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제조시설로서 그 사업장 안에 냉동제조시설 전체에 대하여 운전·제어·감시할 수 있는 중앙통제시스템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원 선임인원의 2분의 1을 경감할 수 있다. 9. 법 제7조에 따라 일정기간 중단한 사업소 내의 고압가스시설에 고압가스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 고압가스충전시설(처리능력 1시간당 60세제곱미터 이하인 공기를 충전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냉동제조시설, 저장시설, 판매시설, 용기제조시설, 냉동기제조시설 또는 특정설비제조시설을 설치한 자가 동일한 사업장에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신고시설 또는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저장시설 중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보세구역에서 고압가스를 컨테이너 또는 탱크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사업소 안에 특정설비 제조시설 중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제조시설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시설 중 배관용 밸브 제조시설(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된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제조시설 안전관리자가 다른 제조시설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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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의 업무(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① 안전관리업무
1.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시설ㆍ용기등 또는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2. 용기등의 제조공정관리
4.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존
5.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종사자[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을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하는 업체의 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ㆍ감독
6. 그 밖의 위해방지 조치
②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③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안전관리 총괄자: 해당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 총괄자를 보좌하여 해당 가스시설의 안전에 대한 직접 관리
3.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안전관리 부총괄자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의 관리 및 안전관리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4. 안전관리원: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 수행
④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2. 법 제1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⑤ 법 제15조제4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총괄자 및 안전관리 부총괄자의 직무대행: 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하는 자
2.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대행: 안전관리원. 다만,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3.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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