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교육대상 및 시간, 내용 등 MSDS 근로자 교육에 대해 굥유하고자 한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근로자 교육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
① 법 제11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5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경우에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MSDS 교육대상 및 시간,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및 시행규칙 제169조에 따르면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대상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이며, 취급근로자라고 함은 제조, 수입, 사용, 저장에 관계되어 신체적으로 화학물질에 노출 또는 취급하는 근로자를 통칭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6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교육해야 합니다.
-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시간은 별도로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MSDS 교육시간만큼 동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MSDS 교육시간 :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교육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5제6호에 따른 사항을 교육하시면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제169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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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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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제1항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의 “가. 제품명”을 참조 하여 교육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명칭(관용명) 및 구성성분 등은 제3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참조 |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제2항 “유해성·위험성”의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내용과 제9항 “물리화학적 특성” 및 제11항 “독성에 관한 정보”를 연계하여 교육 ※ 예시) 벤젠(CAS No. 71-43-2) 제2항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 인화성 액체 구분2, 흡인 유해성 구분1 제9항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80.1℃, 사. 인화점: -11℃ 제11항 나. 건강 유해성 정보의 흡인 유해성 : 액체를 삼키면 화학성 폐렴을 일으킬 위험이 있음 ⇒ 근로자에게 벤젠이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물질로 끓는점(80.1℃)과 인화점(-11℃)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벤젠을 삼키면 화학성 폐렴을 일으키는 물질임을 교육 |
○ 취급상의 주의사항 |
⇒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제7항 “취급 및 저장방법”을 참조하여 교육 |
○ 적절한 보호구 |
⇒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제8항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의 “다. 개인 보호구”를 참조하여 착용해야할 보호구의 종류 및 재질 등에 대하여 교육 |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제4항 ~ 제6항의 “응급조치 요령, 폭발·화재 시 대처 방법 및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을 참조하여 교육 ⇒ 작업장 근처의 세척시설, 소화기 및 비상보호구 보관함의 위치 등을 포함하여 교육 |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을 참고하여 교육 ⇒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 시 또는 비상상황 발생 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 16개 항목의 주요내용과 경고표지의 그림문자가 의미하는 유해성·위험성 등을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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