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이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경영자의 기본적인 의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키기 어렵다.
근로계약 등에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한 내용이 없더라도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건강을 보호할 포괄적 의무(안전배려의무)가 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이며, 경영의 일부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심각한 작업 차질과 함께 품질, 생산성 및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는 경영자의 기본 업무인 동시에 의무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요성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22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경영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통적 안전보건 활동 vs 안전보건관리체계
과거에는 안전보건 감독을 받거나 산재가 발생하고 나서야 문제를 해결하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관행이 일반적이었다.
산업재해 예방 목적이 아닌 형벌이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안전보건 활동을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와 손실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임기응변식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 기업별 작업환경과 재정적·기술적인 여건에 맞는 안전 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기업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다음 요소에 착안하여 구축·이행하여 산업 재해를 예방하여야한다.
- 기업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및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모두 다르므로 기업 여건에 맞게 구축
-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고,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기업은 기초적인 안전보건 조치부터 시작
- 공정이 복잡하고 위험요인이 많은 기업은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아래 7가지 핵심요소를 고려하여 구축한다.
1. 경영자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2.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작업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야 한다.
4. 위험요인을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 급박히 발생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니다.
6. 사업장 내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한다.
7.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즉시 할 수 있는 안전보건 응급조치
중소기업에서는 작업방법 준수 및 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만으로도 대부분의 산재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중소규모 사업장은 정부로부터 시스템비계, 방호기구 등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가능).
➊ ‘안전보건’을 경영방침의 핵심가치로 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알립니다.
➋ 작업환경을 최대한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고 정돈합니다.
➌ 주요 작업현장, 휴게시설에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위험한 기계·설비, 장소에 안전 표지판을 부착합니다.
➍ 작업 전 안전미팅, 안전제안 활동, 아차사고 신고 등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절차를 도입합니다.
➎ 모든 구성원이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해 격의 없이 논의하며, 논의결과를 기록하고 공개합니다.
➏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사고사례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➐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적인 직원을 포상합니다.
➑ 안전보건 활동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
➒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➓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산업재해를 가정하고, 모든 구성원이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Reference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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