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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안법 등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종사자

by yale8000 2021. 11. 24.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종사자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②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①, ②의 관계가 있는 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직업의 종류를 불문

- 직업의 종류, 정신노동육체노동사무노동, 상용일용임시직촉탁직등 근무형태, 직종직급등을 불문

(2)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제공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지 여부

-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시업과 종업시각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지정 여부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등의 소유관계

- 이때 비싼 작업도구, 현저히 높은 보수, 업무수행상의 손해의 부담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근로자성 부인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지 여부

- 4대보험 적용여부 등

대체성,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유무와 정도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교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 겸업가능성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 지 여부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중대처벌법 제2조제7호가목의 종사자에 해당됨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근로자 외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도 종사자에 포함됨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란, 산안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물론이고,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직종과 무관하게 다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타인을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이기만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종사자에 해당됨

 

 다만,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종사자는 '대가를 목적으로' 하므로 호기심이나 취미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해당 사업장에 일시적으로 방문한 일반 방문자는 포함되지 않음

 

 

수급인 및 수급인과 근로관계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 자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경우에 각 단계의 수급인, 각 단계의 수급인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각 단계의 수급인에게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종사자에 포함됨

- 도급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모든 수급인 및 수급인의 모든 종사자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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