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종사자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②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①, ②의 관계가 있는 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ㅇ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ㅇ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직업의 종류를 불문
- 직업의 종류, 정신노동․육체노동․사무노동, 상용․일용․임시직․촉탁직등 근무형태, 직종․직급등을 불문
(2)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제공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지 여부
-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③ 시업과 종업시각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지정 여부
④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⑤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⑥ 비품․원자재․작업도구등의 소유관계
- 이때 비싼 작업도구, 현저히 높은 보수, 업무수행상의 손해의 부담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근로자성 부인
⑦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지 여부
- 4대보험 적용여부 등
⑧ 대체성,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유무와 정도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교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 겸업가능성 여부
⑨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 지 여부
ㅇ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중대처벌법 제2조제7호가목의 종사자에 해당됨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ㅇ 근로자 외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도 종사자에 포함됨
ㅇ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란, 산안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물론이고,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직종과 무관하게 다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타인을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이기만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종사자에 해당됨
ㅇ 다만,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종사자는 '대가를 목적으로' 하므로 호기심이나 취미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해당 사업장에 일시적으로 방문한 일반 방문자는 포함되지 않음
수급인 및 수급인과 근로관계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 자
ㅇ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경우에 각 단계의 수급인, 각 단계의 수급인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각 단계의 수급인에게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종사자에 포함됨
- 도급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모든 수급인 및 수급인의 모든 종사자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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