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등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ㅇ 대내적으로 사업 운영을 총괄․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 기업의 대표이사, 단체 등의 이사장, 기관장 등을 의미함
- 직위의 형식적인 명칭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사람이 경영책임자임
ㅇ 특히,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회사 내에서의 ➊직무 ➋책임과 권한 ➌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책임자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개별․구체적 사안에 따라 복수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공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ㅇ 대표이사 등에 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조직․인력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에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안전 및 보건 의무 이행에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임
- 안전보건담당 임원, 생산담당 대표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기업이 여러 사업장(공장, 건설현장 등)을 운영하는 경우, 단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만을 책임지는 사람은 이 법의 경영책임자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또는” 유권 해석
* 선택적 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님
ㅇ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ㅇ 실질적으로 이 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적용될 것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
ㅇ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란 사업주가 해당 장소, 시설․설비 등에 대하여 소유권, 임차권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어
- 해당 장소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파악하여 유해·위험 요인 제거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 특히, 사업장뿐 아니라 사업장 밖이라도 사업주가 지정·제공 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장소는 모두 포함됨
ㅇ 수급인이 작업장소나 시설, 설비 등을 직접 소유하거나 도급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급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ㅇ 다만, 계약 형식상 임대차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노무를 제공하고 임차인이 위험원을 직접 지배·관리하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도급 계약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가 적용될 것임
경영책임자등 vs. 안전보건관리책임자 vs. 사업경영담당자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vs. 산안법의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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