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관련되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ㅇ 재해는 반드시 중대산업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경미하지만 반복되는 산업재해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 이는 사소한 사고도 반복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경미한 산업재해라 하더라도 그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기 때문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시행령 제4조)
상기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으로 8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모든 의무사항은 소속 근로자만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 전체를 보호대상으로 고려하여 준수되어야 함
➊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여야 함
- 경영방침 설정을 첫 번째 의무로 규정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을 강조하였음
➋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함
- 특히, 업무처리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등을 참고하여 기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도록 마련하여야 하며,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사업장별 특성도 반영하여야 함
➌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는 산업보건의를 산업과 규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 300인 미만 사업장 등 겸직이 가능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 고시에 따라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함
➍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집행․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➎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기업 또는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어야 함
- 다만, 산업의 특성상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도가 낮아 기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이 2명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함
➏안전 및 보건의 확보 및 개선에 관한 종사자 의견을 주기적으로 청취(연 2회, 반기 1회)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의견청취 방식에 제한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및 보건 협의체를 통한 논의 및 심의・의결로 갈음할 수 있음
➐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작업중지 등 대응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해당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반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함
➑도급 시에는 재해예방의 능력과 기술이 있는 수급인의 선정과 수급인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적정한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지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 상황을 확인․점검하여야 함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시행령 제5조)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본으로 하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으로 이해하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인 내용은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➊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➋점검결과, 이행되지 않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인력, 예산 등 지원을 통해 법령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해야함
➌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교육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전담 조직 구성
ㅇ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 조직으로서 실질적으로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 구체적으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감독하는 등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보좌하고,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ㅇ 따라서, 전담 조직은 최소 2명 이상은 되어야 하되,
-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사업, 작업 특성 및 시설 등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ㅇ 전담 조직은 사업장 현장별로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과는 그 의무와 역할이 다르므로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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