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기계·설비를 확보하는 등 유해·위험 요인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법과 기준을 준수하고 사업주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등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
결국,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고 협력해야만 이룩할수 있는 것이다.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제 구축
관련 법령
• 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법 제16조(관리감독자) • 법 제17조(안전관리자) • 법 제18조(보건관리자) • 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 안전보건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 별표2 :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19개 작업)
- 별표3 : 관리감독자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18개 작업)
점검 포인트
•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여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및 업무 수행 증명서류 비치 여부
•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및 업무 수행 여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의 직무교육(신규 보수 교육) 및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양성교육 및 직무교육(보수 교육),관리감독자의 연간 교육 이수 여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관리감독자 지정, 직무 숙지 및 업무 수행 실태의 적정성 여부
• 유해·위험 작업, 작업 전 점검사항 등 확인 및 업무 수행 여부
안전·보건 관계자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관리 포인트
•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 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를 선임·지정해 해당 업무를 부여하고, 그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한다.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 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
이사회 보고 및 승인
• 「상법」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대표이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행해야 함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안전·보건관리 체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산재예방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시설·장비·예산 등을 지원해야 함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사실 및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함
관리감독자
•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해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산재예방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수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
- 사업주는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위험성평가에 참여하도록 해야 함
* 건설업의 경우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건설기술 진흥법」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 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봄
안전보건관리자
•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안전관리자를 둬야하는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토목 공사업 150억원)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해야 함
-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해야 하나,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음
안전 보건 관리담당자
• 상시 근로자가 20인 이상 50인 미만인 ① 제조업 ② 임업 ③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④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⑤ 환경 정화 및 복원 업종의 사업주는 안전 보건관리 담당자를 1 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안전관리자 혹은 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추거나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양성교육(16시간)*을 이수한 자를 선임
* 선임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8시간)을 수료해야 함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
-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 겸직 가능
- 선임사실 및 업무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수를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를 위탁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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