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화학실험실 특례규정이 신설, 시행됨(’16. 8. 2.) 에 따라 대학 및 연구시설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법령 및 시설 해설 자료를 공유하고자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화학실험실 특례규정
화학실험을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위험물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을 저장 및 취급하는 경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일반취급소 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 ‘Ⅹ의2.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기준을 적용한다.
관련 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일반취급소에 관한 것은 별표 16과 같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21. 7. 13.> | ||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40조관련) |
Ⅹ의2.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Ⅰ제2호차목의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 중 그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Ⅰ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중 별표 4 ⅠㆍⅡㆍⅣㆍⅤㆍⅥㆍⅦㆍⅧ(제5호는 제외한다)ㆍⅨ 및 Ⅹ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1.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는 벽ㆍ기둥ㆍ바닥 및 보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지하층 외의 층에 설치할 것
2. 건축물 중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벽에 설치하는 창 또는 출입구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가. 해당 건축물의 다른 용도 부분(복도를 제외한다)과 구획하는 벽에는 창 또는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을 것
나. 해당 건축물의 복도 또는 외부와 구획하는 벽에 설치하는 창은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하고,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건축물 중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ㆍ조명 및 환기를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4.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하고, 배출덕트가 관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 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5. 위험물을 보관하는 설비는 외장을 불연재료로 하되,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또는 제5류 위험물을 보관하는 설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가. 외장을 금속재질로 할 것
나. 보냉장치를 갖출 것
다. 밀폐형 구조로 할 것
라. 문에 유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할 것
주요골자
<제외항목>
- 안전거리, 보유공지, 옥외시설 바닥, 누출·비산 방지, 온도측정장치, 가열건조설비, 압력계 및 안전장치, 정 전기 제거설비, 피뢰설비, 전동기 등 위치, 위험물 취급탱 크, 배관 등
<적용시설 내용>
- 건물 및 화학실험실 내부의 벽·기둥·바닥 및 보는 내화구조
- 복도 외의 다른 용도와 개구부 설치 금지
- 창은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 출입구는 갑종방화문
-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설치
<허가단위>
- 의미 :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각 제조소등 의 범위
- 화학실험실의 경우, 하나의 실이 제조소등의 범위가 되어 실단위 규제 대상에 해당됨.
<지정수량>
- 화학실험실은 방화구획 단위로 지정수량 초과 여부 판단
- 지정수량 산정방법
- 위험물 지정수량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801
화학실험실 등 시설기준
<대학 등 화학실험실에 적합한 위험물시설>
※ 관련규정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제조소), 5(옥내저장소), 16(일반취급소)
<설치형태별 설치 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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