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업장 감독시 주요 확인서류 및 사법처리관련 주요점검사항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사법처리관련 주요점검사항
주요점검사항 | 서류 및 시기 | 위 반 시 과태료부과 |
√ 근로자 명부: 정직원, 일용직 사원, 용역업체 직원 목록 | ||
√ 노동부 관련 문서철(산업안전보건분야 시정지시 및 조치결과 등) | ||
산업재해기록(최근3년간) √ 산재처리서류 / 산업재해조사표 및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 등(산재발생시 공상처리여부-산재은폐여부) ※2014.7.1.일부터 산재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해당지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제출 |
산재발생보고서 산업재해조사표 재발방지계획 등 |
300만원 이상 과태료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대행기관) 선임여부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 -시행령 제14조(직무교육/보수교육 이수여부 포함) √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또는 안전관리 대행기관 -시행령 제 16조(안전관리자등 선임보고서 및 업무일지) √ 보건관리자 : 간호사, 환경관리(대기)산업기사 이상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 -시행령 제 20조(보건관리자등 선임보고서 및 업무일지) √ 산업보건의(의사) : 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한 경우 제외가능 -시행령 제 29조 |
선임보고서(자체) 선임보고서 선임보고서 촉탁계약서 |
300만원 과태료 500만원 과태료 500만원 과태료 300만원 과태료 |
안전보건교육 실시 서류(최근 1년 이상의 자료를 보관) √ 신규채용시 교육_ 생산직 8시간이상, 일용직 1시간이상 √ 작업내용변경시 교육_생산직 2시간이상, 일용직 1시간이상 √ 정기교육_생산직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 매분기 3시간 이상 √ 특별안전교육_생산직 16시간이상,일용직 2시간이상 (최초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이상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분할하여실시가능) √ 관리감독자 교육_연간 16시간 이상(관리감독자 지정서/조직도등) ※관리감독자는 생산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지정하되 단위 작업장소별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각부서의 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직무수행토록 관리(교육이수 동일) |
신규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전 월 또는 분기 매년 실시 |
인당 3~5만원 과태료 또는 500만원 과태료 |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관련 서류(최근 2년 이상 자료를 보관) √ 안전검사 실시여부 및 대상설비 필증부착여부, 불합격 위험기계 사용여부 등을 확인 |
검사필증 | 대당 5~300만원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상태(단,상시근로자 30인이상의 경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및 분기별 회의록) √ 설치 및 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 확인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게시관리(상시근로자 100인상/일부50인이상) |
구성서류, 회의록 등 | 50만원이상 과태료 |
보호구 검정확인서류 및 보호구 지급대장(최근 1년 이상 자료를 보관) √ 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안전장갑, 보안면,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귀마개, 귀덥개, 송기마스크, 보호복 등 |
검정필 서류 지급대장(서명필수) |
400만원 이상 벌금 |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약자료 구비 및 단위작업장소 게시여부 √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약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는장소에 단위 작업 장소별로 게시 |
인당 5만원 이상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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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건강진단설 및 사후조치 관련서류(최근 3년 이상 자료를 보관) √ 일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 등 일반건강진단의 경우 누락자가 없도록 관리하고 2차재검 수검관리 |
건강진단결과서 사후관리 계획 |
인당 5만원 이상 과태료 |
작업환경측정결과 서류 (최근5년간 이상 자료를 보관) | 작업환경측정결과서 | 100만원이상 과태료 |
작업장내부 산업안전보건관련 표지 , 내용 게시 EX) 안전보호구착용, 탑승금지, 낙하물경고,추락경고,출입금지표지 등 |
1개소당 3만원 이상 과태료 | |
도급 사업시, 안전보건조치_원청과 하청 인원 포함 100인 이상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자체) 및 월 1회 안전보건 협의회 개최, 2일에 한번 순회점검 실시, 분기 1회 합동안전점검 실시결과서류보존 |
회의록, 순회점검일지, 합동점검서류 등 | 500만원이상 과태료 |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사무실과 사용하는 현장공정 라인에 각각 비치, 화학물질 취급일지 작성 √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교육 실시(1회, 단 작업변경자는 재실시) √ 소분용기 경고표지 부착여부 |
- 신규, 유해성 변경 시 경고표지 |
개당 5만원 이상 과태료 |
현장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상의 조치 √ 추락위험장소,협착(감김,끼임등)위험설비,넘어짐위험장소에 대한 안전조치 및 화재,폭발,누출 위험요인등에 대한 예방대책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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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보건상의 조치 √ 근로자의 직업병,질병등 예방을 위한 조치등 미조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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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크레인, 호이스트 등 작업계획서 및 중량물 취급계획서 | ||
작업관련 안전수칙의 제정 및 게시관리 | ||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서류), 교육실시, 사전작업허가서, 보호구지급대장 및 사용확인 등 |
옆 표 확인 | |
위험성평가 실시 서류 √ 현행법상 위험성평가 미실시의 과태료부과기준은 없으나 관리감독자 의 직무내용에 포함되어 중대재해등 발생시 관리감독자 직무 미이행으로 과태료 부과 |
위험성평가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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